민법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152조의 해석 및 판례 ◎ ①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시기(始期)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기한이며, 종기(終期)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에 관한 기한이다. ②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건물을 임대한다.”는 시기이고,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임대한다.”는 종기이다. ③ 어음․수표행위에는 기한은 붙일 수 있으나, 조건을 붙일 수 없다(판례). 그러나 거래의 안전성을 해하지 않는 어음보증계약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판례). ④ 기한 도래의 효과에는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절대 소급효를 줄 수 없다. 따라서 소급효 있는 행위로서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등에는 기한(조건)을 붙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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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