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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스크랩] 공법암기

작성자미네르바|작성시간09.03.04|조회수1,227 목록 댓글 6

부동산공법 필수암기

                       제공: 어상일교수


1. 도시관리계획 내용 <용구기도지>

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역․시가화조정역․수산자원보호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기반시설 <공(자)/유/방/보/기 // 간/통>

원칙 : 허가

예외 : 도시관리계획

원칙 : 도시관리계획

예외 : 허가

공문화체육시설

학교(유치원, 특수학교제외)

공    시  설

공공용지, 부설광장

통공급시설

수도, 공동구

교    시  설

공항터미널, 전세버스터미널

  재  시  설

하천, 유수지

 

 

건위생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환경초시설

하수도

 

 


3. 타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지정 제한 등

<협의.승인생략 : 보생농자(는)/농.변.상.생/군/경>

<심의생략 : 보생 : “보”공통 / 농자 : “보+공.생.특.명”>

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보”

① 산림법규정에 의한 전임지

②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조수호구

③ 습지보호법 규정에 의한 습지호지역

④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전구역

⑤ 토양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토양전대책지역

⑵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보+공생특명”

①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원보호구역

②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태․자연도1등급권역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별법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④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4.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건장)

<건설/(5㎢)용지/녹지X(50㎡)/시가/개발/수산/2지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5km²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    우는 1km²)

녹지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50만m²이상의 주거․상     업․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⑦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면적이 1km²이상     에 해당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주거지역

⑴ 전용주거지역 : <전양보호>

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2종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⑵ 일반주거지역 : <일편조성>

1종 : 저층주택(4층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종 : 중층주택(15층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3종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6. 용도지역등 지정 특례(도시지역의제)

<어/항+도, 택/산/전>

항법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만법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③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지개발예정지구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업단지 및 지방업단지

⑤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



7. 용도지구 세분

⑴자수시경관 ⑵ 미일중역사 ⑶ 보문중생 ⑷ 용공교만 ⑸ 개주유산관복


<경관지구>

연경관지구

변경관지구

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반미관지구

시미관지구

사문화미관지구

<보존지구>

화자원보존지구

요시설보존지구

태계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

항시설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거개발진흥지구

통개발진흥지구

업개발진흥지구

광휴양개발진흥지구

합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8. 용도지구 미세분 <위/아/래(구분없이)/방/방/튄(다)>

락지구   파트지구   모델링지구   재지구   화지구   정용도제한지구

9. 도시계획조례로 세분 <경/미(는)/특(별)>

관지구    관지구     정용도제한지구


10. 2종지구단위계획내용 <건/교/일/기>

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통처리계획

③ 도로로 둘러싸인 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단의 토     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11.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차량/폭발(발파)/조경/기반/붕괴>

①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요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     우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⑤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E는 공작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수/문/지/기/도>

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시기본계획 또는 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     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    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3. 개발행위허가시 심의생략 <타/지/영/주/농/사>

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③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향평가법에 따라 환경, 교통 및 재해등에 과한 영향평     가를 받는 개발행위

․상․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     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이 저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

⑥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 및 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14. 제1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초/자/연/변/기/좋/다>

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③ 공동주택 중 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연면적 합          1,000m²이하)

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및 념관 (연면적 합 1,000m²미만)

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교집회장

⑦ 단독주택 중 가구주택


15. 제2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자/초/기/종>

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②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 및 념관 (연면적의 합 1,000m²미만)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교집회장


16. 건폐율 (최대) <(내)친/구/칠/득/이/사/이>

70%(주거지역) / 90%(상업지역) / 70%(공업지역) / 20%(녹지지역)

20%이하(보전․생산관리) / 40%이하(계획관리) / 20%이하(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17. 건폐율의 특례 (80%이하)

<6농/(발)자취/8지/4개/수(입)>

6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단지

          ․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80%이하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             지 및 방산업단지

4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발진흥지구

           ․산자원보호구역


18. 용적률의 특례 (200%이하)

<150집/산(것) /100개/공  80수>

150%이하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단시설 지구 및 밀집취락지구

10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발진흥지구

80%이하  ․산자원보호구역           ․자연원보호구역


19. 용도지구 건축제한

<공-항/교도-관/집!-개발/자-국/아! 파-주(는)/개발-지구..계획>

항시설보호지구-공법

고도관리지구-도시리계획

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과한 특별조치법령

연취락지구-이법

아파트-택건설촉진법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20.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허가)

<마/기/토/토/공/주/가/농/광업/일/종/용>

을공동시설의 설치

존건축물, 동일용도 및 규모안에서 재축․개축 및 대수선

지의 형질변경

지의 합병 및 분할

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

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 (증축:기존면적포함 100m²이하)

⑦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사에 소요되는 것을 생산하는 설공작물

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목의 벌채․조림․육림․토석의 채취

교시설의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허용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종교시설 연면적     200%초과x)

도변경행위


21.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허가)

<수-양/공, 주-대단/제1/제2/학교/창고(는)/자/동/문/임>

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산물가공     공장과 수산물의 부산가공공장

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m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     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익시설 및 공공시설

독주택 (지목이 인 토지에 농어가 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을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제외)

⑦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창고시설 (수산업용에 한함)

⑨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물 및 식물 관련시설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화재복원

⑫ 산림법에 의한 조림, 육림, 도의 설치


22. 행위제한 특례 (완화) <(리)모델+고/경/미(서비스)>

-->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관지구, 관지구 또는 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3. 토지거래허가의 실수요성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거/복/농/사/수(족)/관/통>

① 자기의 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③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업인, 임업인, 어업인 등이 허가구역안에서 농, 축, 임, 어     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 경우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km이내, 주     소지로부터의 거리 60km범위)

④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구역안에서 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공취법에 의하여 토지를 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⑥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24. 토지거래허가의 면적기준

도시안 공업눅눅(하고)

업지역 660m²초과

농촌(에)

1,000m²초과

업지역 200m²초과

임이

2,000m²초과

녹2(는)

지지역 200m²초과

오다

500m²초과

거지역 180m²초과

 

 

지 18

역의지정이없는지역 180m²초과

 

 

<도시안 공업-눅눅(하고), 상녹2(는) 주지x(다) 18 농촌(에) 임이 오다>


25. 개발제한구역의 허가시 의제 <산/수/도/하>

림법          도법          시공원법         천법


26. 개발제한구역의 신고대상

<주근-기백/업85, 농사-오빠/사이/창백, 근린상간, 3.5처벌은, 문/재/적/임>

택 및 린생활시설로서

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100m²이하 증․개축․대수선

․개축 및 대수선 되는 연면적의 합 85m² 이하인 경우

림수산업용 건축물로

⑤ 증․개축․대수선 되는 건축면적 또는 닥면적의 합계가 50m² 이하인 경우

⑥ 축사, 동물사육장, 콩나물재배, 버섯재배, 퇴비 및 온실의 기존면적 포함 연면     적의 합계가 200m²미만

고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미만

근린생활시설 의 용도변경 (단,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제외)

⑨ 벌채면적 300m²이상 500m²미만 또는 채수량 3m³이상 5m³미만의 즉목벌채

화재의 조사, 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⑪ 기반의 붕괴․기타 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의 설치

⑫ 15일 이상 1월 미만의

⑬ 생산품 보관을 위한 시가설 천막의 설치


27. 건축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고/간/철/문>

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② 컨테이너를 이용한 이창고 (이동이 용이한 것)

도,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시설

   (운전보안시설․철도선로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플랫폼․철도․궤도사업용 급     수․급유․급한시설)

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


28.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웅담2/탐욕(굴뚝)/4광/8고 죽이지>

① 높이 2m를 넘는 벽 또는

②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 굴뚝,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     상지역안 통신용 철탑

③ 높이 4m를 넘는 고탑, 광고판

④ 높이 8m를 넘는 가수조,  단, 8m이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없는 것

⑤ 바닥면적 30m²넘는 지하대피호


29. 대수선 <방/미/세/집/보/내/주/기>

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위부형태를 (담장포함) 변경하는 것

③ 다가구, 다세대의 대수 증가위해 경계벽 신설, 변경

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력벽의 면적을 30m²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0. 시설군 <영/문/산/교육/주/기>

업 및 판매시설군   ② 화 및 집회시설군  ③ 업시설군

교육 및 의료시설군   ⑤ 거 및 업무시설군  ⑥ 타시설군


31. 용도군

<영-위판숙/교복입은/문-운관/주-업무공용하며/산-위쓰(리면)공창자/ 기-근(이며) 동식물,죽는다>

영-위판숙

락시설, 매및영업시설, 박시설

교복입은

육․연구 및 지시설, 료시설

문-운관

화 및 집회시설, 동시설, 광휴게시설

주업무-공용하며

단독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산-위쓰 공창자

장, 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기근이면동식물죽는다

제1종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물및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32. 건축법의 적용제한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정)

<대/도(는)/건/방/대>

지와 도로의 관계

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축선의 지정, 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화지구안의 건축물

지의 분할제한


33. 건축법 적용 완화 <거/리/31/전/수>

실없는 건축물

모델링

31층 이상(공동주택 제외)

통한옥

면위 건축물


34. 지방건축위원회 권한 <지-조(가)/선/다>

방건축위원회

②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제에 의한 례(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에 한함)의 제     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③ 건축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문상 허가(순수한 허가, 상대적 금지 해제)

속규정=적법요건(제재가 따름) : 불법건축물도 유효

령적 행위

방적 행정행위(요식행위) ‘신청이 있어야한다’

속행위

물적 행위(양도가능) - 명의변경 신고하면 된다.

연적 자유

익적 행위

35. 건축허가의 성격 <학/명/기/자/단/쌍/대/수>


36. 건축허가의제

작물의 축조신고,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와 실시계획인가고시 (국이법)

수도 공급신청 (수도법)

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농지법)

도개설허가 (사도법)

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피허가 (도로법)

천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

 

전임지의 전용허가(도시지역안인 경우에 한함) 및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산림법)

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집짓고) 공/터/상(에) 배/농/사/도/접/해/보/오>


37. 건축허가특례(신고)

<3/표/연/탄/공장/대/농/2/(인수한)/바>

①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 건축물

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면적의 합계가 100m²이하인 건축물  

독주택 330m²이하인 건축물

⑤ 국이법의 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국이법의 개발    진흥지구 중 산업개발 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    계가 500m²이하인 공장

수선

,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 축사, 창고로서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     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이하인 주택(단독 330m²이하)

   ․연면적 200m²이하 창고

   ․연면적 400m²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⑧ 국이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연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m²     이하일 것

닥면적 합계 85m²이내의 증, 개축 또는 재축


38. 대지안의 조경 제외대상

<농/축/물/염/가(세일)/공/자(아님)>

① 국이법에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제2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③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류시설(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④ 대지에 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곤     란하고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설건축물

⑥ 면적이 5,000m²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공     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⑦ 읍, 면의 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39. 구조안전 확인 규모

 

구조계산

지진

구조기술사

 

층수

3

6

16

3.6은 16

연면적

1,000m²

10,000m2

 

천만에 말씀

높이

13m

 

 

13m 처마밑 구렁이

처마높이

9m

 

 

기둥과 기둥사이(경간)

10m

 

30m

 

<3/6(은) 16/ 천/만(에) 말씀/ 13m 처마밑 9렁이>


40. 공개공지 설치대상 <일/준(이)/ 관/상(보니),오천(평) 문/판/숙/업(어주)/다>

반주거지역, 공업지역, 리지역, 업지역, 인저한 지역

② 연면적의 합계가 5,000m²이상인 화집회시설, 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시     설은 제외), 무시설, 박시설

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41.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장) <국가/관장/부정/시험/천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 중앙행정기관의 이 요청하는 경우

③ 정투자기관 중 대통령령이 한 규모(30만m²)이상을 제안

④ 2이상의 ,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 도지사의 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변등 긴급한 필요시 


42. 주택구분 <아5!/연초/이다>

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층이상-파트

② 연면적 660m²과-

③ 연면적 660m² 하-세대주택


43. 복지시설 <놀/차/구/임/의/욕>

① 어린이 이터  ②유원  ③매시설  ④주자 집회소 ⑤료시설  ⑥일반목


44. 공급질서 교란금지 : 다음의 증서, 지위를 양도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 <공/주/증/상/확(대)>

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택조합원의 지위

③ 입주자 저축

④ 주택환사체

⑤ 건물철거인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45. 하자보수기간(내력구조부)

<10년 내/기(는) 바/보/지/5>

력별, 둥은 10년   ② 닥, , 붕은 5년의 범위 내


46. 정비사업시행자(지단체 등 지정사유)

<천/국/(매)취/순/2/병/요청>

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공휴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½ 이상인 때(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③ 사업인가가 소된 때

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조합이 경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⑥ 지단체장이 시행하는 국이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⑦ 토지면적 ½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⅔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     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4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능 <안전/업자/인준/계획서>

안전진단 지정신청에 관한 업무

②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③ 조합의 설립가를 받기 위한 비업무

④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⑤ 기타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48. 정비사업시행인가의 특례 <범/선/일/대/기>

① 주촉법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②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의 지정

③ 건축법 규정에 의한 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④ 건축법 규정에 의한 지와 도로의 관계

⑤ 주촉법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49. 생산임지 <채/시(라)/요존/임>

종림     ② 험림     ③ 요존국유림

업진흥 촉진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50. 산림청장 지정권한 <자/수(하면)/특/채/보(장)>

연휴양림

형목

수개발지역

종림

안림(상수원보호관련)


51. 보안림 목적 <토/생/수/어/공/명/낙>

사의 유출, 붕괴 및 비사의 방비 (토사유출, 비사방비 보안림)

활환경의 보호, 유지 및 증진 (생활환경 보안림)

원의 함양 (수원함양 보안림)   ④ 류의 유치, 증식 (어부 보안림)

중의 보건 (보건 보안림)   ⑥ 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풍치 보안림)

석의 방비 (낙석방비 보안림)


52. 농지소유(경자유전) 제외

<국가/줄/초/상/개/8/자/농/담/한다>

국가 또는 지단체가 농지소유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시험, 연구실습지,     종묘생산용지

⑤ 농지의 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m²미만의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     속 소유하는 경우

⑦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지전용협의 한 경우

보농지를 취득하여 보유

⑩ 기타() 법이 정한 경우


53. 농업진흥구역 안의 가능행위

<농/어/국/주/문/하/지/도(마)>

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 위한 시     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방, 군사시설의 설치

④ 농업인 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     소로 사용하는 행위

로, 철도, 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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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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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돛단배 | 작성시간 09.03.05 야아..이런 훌륭한 공부 방법들이...
  • 작성자원성훈(패스) | 작성시간 09.03.19 이것만 다 외워도 60점 거뜬하겠네..
  • 답댓글 작성자보스아지매 | 작성시간 09.03.20 감쏴합니다.~~~~~
  • 작성자손민경(들국화) | 작성시간 09.03.23 공법 인쟈 턱걸이 훨 넘어뿌야쥐~~ㅋ
  • 작성자아네모네(백기성) | 작성시간 09.05.02 4.국장의 직접지정 요건중 2,3번은 ~~~ㅋㅋ 폐지되었습니다.시설군은,,자.산.전.문.영.교.근.주.기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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