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공시법 중 지적법 기출지문 정리 -
1. 부동산등기는 토지․건물의 ‘권리관계’를 공시(公示)하는 제도이며, 지적(地籍) 제도는 토지의
‘내용관계’를 공시(公示)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건물은 지적(地籍)의 대상이 아니다. (O, X)
2.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O, X)
3.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토지에 대한 경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지적측량의 기준
이 된다. (O, X)
4.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O, X)
5.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O, X)
6.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O, X)
7. 축척 1/1200인 아래 지적 도면에서 A점과 B점의 도상 직선거리가 3cm인 경우에 지상거리는 360m
이다. (O, X)
8.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 등
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O, X)
9.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세부측량을 경위의측량법으로 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
야 할 지적공부(토지의 고유번호가 1234567890-30254-0000)는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지
적도’가 있다. (O, X)
10.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
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O, X)
11.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소유자, 면적,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O, X)
12. 지적법령상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이 등록되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이다. (O, X)
13. 지적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
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O, X)
14. 지적법령상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있다. (O, X)
15.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O, X)
16. 지적법령상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O, X)
17. 지적법령상 등록전환의 경우에 그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
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O, X)
18. 지적법령상 분할의 경우에 그 지번부여 원칙은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는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다음 본번을 사용한다. (O, X)
19. 지적법령상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 중 후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O, X)
20. 지적법령상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O, X)
21. 지적법령상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
사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O, X)
22. 지적법상 늪 등의 경우와 같이 용․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한 토지에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경우
에는 그 지목을 ‘답’으로 설정한다. (O, X)
23. 지적법령상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 내에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유원지’로 한
다. (O, X)
24. 지적법령상 콩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
지’로 설정한다. (O, X)
25. 지적법령상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의 부지는“대” 로 한다. (O, X)
26.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가 ‘13공’의 지목은 “공장용지”이다. (O, X)
27. 지적법령상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해수면 또는 평균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O, X)
28. 지적도면의 축척이 1:500인 지적도 안에 가로 3㎝, 세로 2㎝인 직사각형의 토지가 포용하는 실
제면적은 60㎡이다. (O, X)
29. 지적법령상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
한 결과 730.45㎡인 경우에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 730.5㎡이다. (O, X)
30.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O, X)
31. 지적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O, X)
32. 지적법령상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O, X)
33. 지적법령상 토지의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O, X)
34. 지적법령상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O, X)
35. 농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서 등 관련 자료가 없을 경
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거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O, X)
36. 지적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O, X)
37. 지적법령상 축적변경에 있어서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
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O, X)
38. 지적법령상 축적변경에 있어서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
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X)
39.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O, X)
40. 지적법령상 읍 또는 면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
자의 측량기간은 7일, 검사기간은 5일이다. (O, X)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에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O, X)
42. 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 (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O, X)
43.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
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X)
44.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의
결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O, X)
45. 지적법령상 토지소유자는 조사․측량을 위하여 토지를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O, X)
46.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
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7.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
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X)
48.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O, X)
49.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수수료 외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X)
5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X)
- 지적법 기출지문 정리의 정답 및 해설 -
1. O, 부동산등기는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하나, 지적(地籍)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X,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대지권 비율’을 등록하지 아니한다.
3. X,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경계’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4. X.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유자 정리는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5, X,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아니라, ‘토지과세의
기준’이 된다.
6, O, 즉, 선(先) 대장등록 후(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에는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7. X, 이 경우 축척이 1/1200이므로 12m X 3㎝ = 36m이다.
8. X, 즉,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다.
9. O,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비치지역은 별도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둔다.
10. X,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비치지역의 지적도에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
하여야 한다. 즉, 이 지역은 “좌표에 의하여 측량”을 행한다.
11. X,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유자, 면적, 지목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12. X, 지적법령상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이 등록되는 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다.
토지의 면적이 등록되는 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뿐이다.
13. X, 지적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의 고유번호에 ‘지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4. O, 공유지연명부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그 공동 소유자를 등록하는 지적공
부이다.
15. O, 즉,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
만 등록한다(예 ; 25.10으로 등록).
16. X,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17. O, 지적법상 등록전환과 신규등록은 그 지번부여방법이 동일하다.
18. X,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
은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19. X,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20. O
21. O
22. X, 늪 등의 경우와 같이 용․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한 토지에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그
지목을 ‘유지’로 한다.
23. X, 지적법령상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 내에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24. X, 지적법령상 콩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25. X,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철도역사의 부지는“철도용지”로 한다.
26. X, 지목의 부호가 ‘13공’의 지목은 “공원”이다.
27. X,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
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28. X, 이 토지가 포용하는 실제면적은 150㎡이다.
29. X, 이 경우 등록할 면적은 730.4㎡이다.
30. X,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31. X,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촉탁의 사유가 아니다.
32. X, 등록전환의 경우에 면적 또는 경계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33. X, 분할의 경우 필지마다 경계와 면적을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34. X, 각 필지에 건축물의 존재여부는 합병의 요건이 아니다.
35. O
36. O
37. X, 이 경우 20일 이내에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38. X, 이 경우 60일이 아니라 1월 이내이다.
39. X,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40. O
41. O
42. X, 이 경우 소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없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43. X, 이 경우에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4. X, 재심사의 청구는 6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이다.
45. X,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6. X,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7. O
48. O
49. O
50. X,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카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에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