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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동산공법 A형 113번 문제, 부동산공법 B형 112번 문제

작성자명문클럽|작성시간15.12.03|조회수968 목록 댓글 4

 

2차 부동산공법 A형 113번 문제, 부동산공법 B형 112번 문제


A형113. B형112.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① 종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④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A형113. B형112 정답


해설 : [Ⅰ] 2015년 10월 24일에 있었던 제26회 공인중개사시험은 2015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시행계획공고일(2015.7.22.)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답은 ③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2016년도에 보는 시험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이 2015. 9, 22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정답이 ②와 ③이 된다. 이 문제는 출제위원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견을 갖는다.


[Ⅱ]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전)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17호) [ 2015.7.22 시행되었던 건축법시행령 내용임]- 이내용은 2015년 10월 24일 공인중개사 시험보는 날을 기준으로 보면 구법이다

구법에 의하면 정답은 ③으로 한정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개정 후)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17호) [ 2015.9.22 개정되었던

 건축법시행령 내용임]- 이 내용은 2015년 10월 24일 공인중개사 시험보는 날을 기준으로

 보면 신법이다

신법에 의하면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도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어 ②도 정답이 된다. 따라서 신법에 의하면 ②와 ③ 둘 다 다중이용시설에 되므로 복수정답 처리함이 옳다는 생각이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참고] [ 건축법시행령이 2015년 9월 22일 개정되어 위의 내용과 같이 시행됨-종전(구법)의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1) 중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신법령에서는 "동물원 및 식물원"으로 한다라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이 문제(A형113. B형112 )는 이의신청하면 ②와 ③을 복수정답으로

처리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Ⅲ] 만약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복수정답 처리하지

아니하면 유능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복수정답으로 처리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법과 구법을 적용하는 순위에 있어서는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Ⅳ] 한국산업인력공단측에서 비록 2015.7.22. 시행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 7월 22일자 시행법령인 건축법시행령 제2조 17호가

구법에 해당하고 113번 문제는 구법에 의거하여 출제하였고 구법에 근거하여 

③만을 정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113번 문제와 관련된 건축법시행령 제2조

17호가 2015년 9월 22일 개정되어 신법령으로 즉시 시행되었고 공인중개사시험은

 2015년 10월 24일에 실시되었기에 대한민국 전체적인 법리상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고려해 볼 때 신법에 의거하여 정답을 고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② ③이 된다. 따라서 복수정답 처리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사견(私見)을

말씀 드립니다.


[Ⅴ]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015년 7월 22일 공고한

내용(※ 답안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15.7.2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2015년 10월 24일 공인중개사 시험보는 날에 이미 2015년 9월 22일 날 개정공포

되어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대통령령인 건축법시행령을 비교해

볼 때 무엇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인적인 사고를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 볼 때 자명하므로 신법령에 근거하여

복수정답 처리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고 싶은 수험생은 이 자료를 복사첨부해서

이의신청해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박 한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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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tellzro | 작성시간 15.12.04 정말 이 문제는 확실한 오류아닌가요?
  • 작성자내세상 | 작성시간 15.12.04 확실한 오류라고 봅니다. 복수정답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스메시 | 작성시간 15.12.05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추가적인 논리나 그거 있으면 쪽지 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광희 | 작성시간 15.12.26 끝까지 확실합시다 b형112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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