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본인이 94년에 자료 발췌하여 번역함에 합리적 스키/보드 사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것으로 스키장 종사자나
스키어들이 서로 알고 있어야할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F.I.S 가입국으로 룰의 적용이 합당하다.
피스테(slope)의 룰 (슬로프이용 규칙)
국제 스키연맹(FIS)이 1956년에 발표(공표)한 스키어의 행동규칙으로 매년 검토를 하여 필요에 따라서 개정 하고 있으며 이것은 스키어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행동 의무를 구체화 한 것이다.
다른 모든 스포츠와 같이 스키도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른다. FIS의 룰은 책임감을 갖고 주의 깊은 스키어에 있어서 이상적 행동 형식으로서 인식되는 것이고, 그 목적은 피스테(슬로프)의 사고를 피하는 것에 있다.
이 룰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그 행위에 의해서 스키어는 민사. 형사책임을 추궁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피스테의 룰 1(1969년 F.I.S국제스키연맹 발표)
1. 다른 스키어에게 배려를 하라
스키를 타는 사람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모두가 안전하게 즐겨야 한다.
2. 무모한속도, 난잡한 스키는 하지 말자.
자신이 콘트롤 할 수 있는 속도로 타자. 그 때문에 자기 능력,슬로프,설질,날씨등을 잘 이해하고 터무니 없는 스키를 하지 않도록 하자.
3. 타는 코스의 선택에 주위하자
앞선 스키어를 뒤에서 따라갈때, 앞에 스키어를 갑자기 추월하거나, 너무 가까이 가다가 위협감을 주거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본인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수준이상의 슬로프 선택시 사고는 나게 되어 있다.
4. 앞서가는 스키어를 추월할 때는 충분한 사이를 두고,다른 스키어를 놀라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면서 추월하도록 하자.
5. 아랫쪽에 사람이 있을 때나 사활강 할때의 주의
코스를 타기 시작했을 때, 코스를 가로지를 때는, 위와 아래를 잘 살피면서 안전을 확인하면서 타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스키는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6. 코스를 막으면 안된다.
반드시 멈춰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코스의 좁은 장소나 시야가 안 좋은 장소에서 멈추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스의 가장자리로 이동하여야 한다.
7. 코스를 걸어서 올라갈때는,코스의 가장자리로 올라가야 한다.
날씨가 안좋거나 안개가 끼었을 경우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코스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올라가는것을 그만 두는 것이 좋다. 스키를 매고 내려올때에도 마찬가지이다.
8. 코스의 표식을 잘 보고 타야 한다.
코스의 표식을 잘 보고, 그 지시에 따라 타는 것이, 자신과 다른 일행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9. 사고를 만났을 때
다친 사람을 봤을 때는, 반드시 구조를 활동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협력을 얻어 환자를 돌봐주거나,부상자의 보온에 힘쓰거나,다른 스키어와 충돌하지 않도록 스키로 마감 표식을 하거나,또한 구급원(패트롤)을 불러야 한다. 이것은 스키어의 의무이다.
10. 입증의 의무가 있다.
사고를 만나거나, 사고를 우연히 목격했을 때, 스포츠맨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자기 입장이나 신분을 명백히 하면서 입증할 의무가 있다.
피스테의 룰 2(1990년 F.I.S국제스키연맹 발표)
1. 타인(다른 스키어 )을 존중
스키어는 남을 위험하게 하거나, 남에게 손해주지 않도록 행동해야한다.
- 스키어는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기 장비의 결함에도 책임이 있다. 이것은 또한 신개발 된 장비를 사용하는 스키어에 있어서도 말 할 수 있다.
2. 속도와 스키의 조작(SPEED AND SKI CONTROL)
스키어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스키를 타야 한다. 스키어는 자기 능력, 지형조건, 기후,그리고 혼잡도를 따라 자신의 실력에 맞는 속도 와 테크닉으로 잘조화시키며 스키를 탄다.
- 충돌은 보통, 스키어가 속도를 지나치게 내거나, 제어능력을 상실하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스킹으로 사고가 난다. 또한 스키어는 자신이 컨트롤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지,턴등을 구사한다. 사고 발생이 높은 급사면 구석,코스의 아랫부분(스키어 모인는곳 ),스키 리프트 주위에서 속도를 조절하여 스키를 타야 한다.
3. 코스의 선택(어디로 어떻게 내려갈것인가 )
스키어는 스키를 타면서 앞서가는 스키어와 충돌하지 않도록 슬로프를 넓게 이용한다.
- 뒤에 출발한 스키어는 전방 스키어을 추월하거나 바짝부터 스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스키는 누구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스키를 탈 수 있다.단지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여 어떤 상황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충돌시 교통사고처럼 뒤에서 진행하던 스키어가 앞선 스키어를 충돌시 이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 슬로프사면이 넓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스키를 타야한다는 것이다.
4. 추 월
뒤에서 스키를 타는 스키어는 앞에 스키어를 관찰할 때 앞 스키어의 이동방향을 예측하고 방향을 조절하므로서 앞 스키어의 진행방향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추월시 충돌하였을 경우 누구에게 과실을 따질것인가 그건 추월을 하고 있는 스키어의 과실책임이 있다. 추월하는 스키어는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월을 해야 한다. 슬로프에 정지하여 있는 스키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물론 책임도 추월하는 이에 책임이 있다.
5. 코스의 진입과 슬로프 중간에서의 재 출발
슬로프 진입과 슬로프 중간 가장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다 재 출발할때는 타 스키어의 진로를 살피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요령으로 진입 및 재출발을 한다. 전,후 사방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 아주 천천히 슬로프에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스키어가 초보일경우 방향및 속도조절을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경우는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수 도 있으니 말이다. 사고가 난 경우는 위에서 내려오는 스키어의 대한 제 3의 룰이 적용된다.
6. 피스테(슬로프)에서 정지
슬로프의 경사각도가 심하거나 폭이 좁은 슬로프에서 전도 되어 피치 못할 경우(사고로 인한 )외 슬로프에서 앉아있거나 하는 행위를 또 다른 사고를 불러 오므로 즉시 가장자리로 이동한다.
- 뒤에서 스킹하는 스키어의 사각지대이거나 경사각도가 큰 경우는 속도제어를 하지 못해 충돌하거나 피스테외 지역으로 추락하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각별히 주위해야 한다.
7. 슬로프를 걸어서 올라갈 경우
예를 들어 도로 교통법 관련하여 비교해보자 차가 역주행한다면 달려 오는차량과 정면충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달려오는 차량보다 피해가라는 것은 완전한 넌센스일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슬로프를 역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반드시 슬로프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경우는 슬로프를 역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야 겠다.
8. 각종 표지판에 경고,금지,안내표지를 준수해야 한다.
스키어는 스키장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신호나 표식을 준수해야 된다.
- 슬로프의 경사도에 다른 수준표시나 폐쇄 슬로프 표시, 방향, 위험여부를 각종 안내 표지를 부착하여 알리는데 이를 무시하고 스키어의 독단으로 행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슬로프의 표식은 스키어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9. 사고가 발생되거나 이를 목격하면 부상자를 구호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모든 스키어들은 부상자를 구호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 물론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다. 단지 스키를 하는 스키어로서 스포츠맨쉽에 입각한 가장 기본적인 인간애가 아닌가 생각한다. 부상자를 발견한게 되면 패트롤이나 기타 타인에게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 보전을 하고 환자를 구호하는게 제일 우선이다.
10. 목격자 신원확보
사고가 발생이 되면 책임유무를 떠나서 현장을 확인한 스키어들의 대한 신원확보가 필요하다.
- 사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것은 제 3자의 목격이 현행 법상 가장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목격자의 정확한 진술이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