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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5급 공채 QnA

대외적 구속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스크롤 압박 죄송합니다.)

작성자sensation|작성시간13.05.02|조회수1,697 목록 댓글 10

안녕하세요? 대화방이 점점 제 이름으로 도배되는게 민망하여 질문을 참고 있다가 오랜만에 올립니다.^^

선생님께 직접 질문이 가능한 실강 수강자 분들이 부럽네요...ㅎㅎ

 

질문 내용은 제목에 언급하였듯이 대외적 구속력에 관한 것인데요, 예비순환을 반 넘게 들었는데도 아직 이에 관한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네요... ㅠㅠ

대외적 구속력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은 법규성을 가지게 되어 법규명령이 되구요, 행정규칙은 대내적 사무처리기준을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기서 '대내적 사무처리기준'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 엄청 고생했고 아직도 해결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해 보았기 때문에(시간 엄청 많이 날렸습니다 ㅠㅠ) 내용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네요...ㅎㅎ^^

 

먼저 재량준칙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량준칙은 애초에 법규성이 없다가도 그것이 관행화되어 자기구속의 법리가 인정되게 된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요. 여기서 저의 의문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관행화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재량준칙에 대한 설명을 반대로 생각해 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행화 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면, 애초에 그것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 같거든요...ㅠ 

예를들어, 행정청이 1이라는 행정행위를 할 때 그 방식, 혹은 정도를 a,b,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졌다고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a, b, c 중 하나를 고르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이 기준이 바로 내부적 사무처리에 대한 규율인 행정규칙이겠지요. 여기서 선택지 a를 선택하는 것이 관행화되었다면,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어 행정청이 1을 할 때 a를 선택하는 것이 재량준칙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이 재량준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연결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1을 할 때 a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그것의 대외적 구속력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행정청이 a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이것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면, a를 선택하는 것 자체는 이미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애초에 선택지 a를 선택하는 것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면 행정청이 매번 a를 선택해 보았자 국민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아닐까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a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a선택지가 국민의 권리의무규율에 관한 내용이라면, 다른 선택지 역시 비슷한 내용일 것이기에, 그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될 터인데, 어째서 꼭 관행화가 되어야만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음... 말로는 표현할 수 있겠는데, 글로 하려니 정말 어렵네요...ㅠㅠ 제 질문을 요약해 보자면, "1의 상황에서 a,b,c 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1의 상황에서 a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힘"으로 바뀌는 것이 어찌하여 이 힘의 대외적 구속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만약, 이 질문의 답변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a,b,c 중 하나를 당할 수 있는 것이 a만을 당하는 것으로 바뀌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가하여졌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라면요, 2차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차 질문이 좀 더 본격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내부적 사무처리기준이 어찌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책도 찾아보고 법령정보센터에서 실무상의 입법들도 찾아보았지만, 워낙 근본이 없는지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하다보니...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게 되었는데요, 그것들을 여기에 옮겨 볼테니 올바른 지적을 부탁드립니다..ㅠㅠ

 

내부적 사무처리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 보자면, 민원 접수는 서기보가 맡는다, 보고서 작성은 사무관이 맡는다, 결제는 국장이 한다, 커피는 신임이 타고 회식값은 부장이 낸다(농담입니다...ㅎㅎ) 등 조직적 규율에서부터 앞의 예에 언급한 것처럼 어떠한 처분을 내릴 때 그 구체적인 선택의 기준에 대한 제시까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전자에 해당하는 조직적 규율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후자에 해당하는 선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찌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이후 내용은 제가 이것 저것 찾아본 후 상상한 내용들입니다 ㅠㅠ)

예를 들어 어떤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에서 정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치면요, 이 행정규칙은 내부적 사무처리기준에 해당하여 대내적 구속력만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제재처분의 기준이 어찌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제재처분을 받을 국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건 선생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무처리의 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규칙에 따라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만약, 이에 대한 답변이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 자체만으로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위의 예에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힘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행정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법규명령이라서 행정규칙만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라면 이는 앞서 질문했던 재량준칙의 예에서 논리적으로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무처리 기준의 선택지가 하나로 줄어든들 대외적 구속력이 생기진 않을 거니까요..

 

 

정말 길게 질문했는데, 질문의 내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선생님께서 제 질문을 파악하시는것조차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질문을 쓰면서도 생각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질문으로 선생님을 많이 귀찮게 해 드릴 것 같군요 ㅠㅠ 여름에 서울 올라가면 직접 질문 드리려 했는데, 법규성에 관한 개념이 자꾸 나와서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선생님을 번거롭게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ㅠㅠ 만일 답변이 길어질 것 같다면, 나중에 직접 찾아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선생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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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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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기엽군 | 작성시간 13.05.04 저도 명확하지는 않기에 다른 의견있으시면, 서울 방문 전까지!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ㅋㅋ
    요런 온라인 스터디도 나름 좋을거라 생각해요ㅎㅎ
  • 답댓글 작성자sensati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5.04 우왕 바쁘실텐데 제 질문에 신경 써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저는 제 질문이 너무 길어서 선생님 말고는 아무도 안 읽어 볼거라 생각했어요... ㅋㅋ
  • 답댓글 작성자sensati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5.04 음, 설명해 주신 수권여부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세번째 댓글에서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질문에도 썼듯이 그 매커니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재량행사가 통제되는 것과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저로서는 관련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ㅠㅠ
  • 답댓글 작성자sensati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5.04 행정청이 a를 하든 b를 하든간에 국민에게 대외적 구속력을 미치는 힘은 a, b자체로부터 나오는게 아니라 a와 b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주는 법규로부터 나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문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쓴 말에서 이미 행정규칙은 간접적으로 대외적 규속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위의 법규 덕에 생기는 구속력이기는 하지만 a를 하거나 b를 해서 국민에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는 재량준칙이 가지게 되는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ㅠㅠ
  • 답댓글 작성자sensati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5.04 만약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 a를 할 수 밖에 없도록 관행화 되어 그 재량준칙이 법규성을 가지게 된다는 말인즉슨 a를 선택하게 하는 힘 자체에 대외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뜻이 되어야 할텐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구... ㅠㅠ
    아아 생각하면 할수록 더 멘붕입니다. ㅠㅠ

    왠지 제 질문은 다른 수험생 분들에게 해로운 외부성을 일으킬 것 같아요....ㅋㅋ ㅠㅠ 기엽군님도 너무 신경쓰지는 말아 주세요 ㅠㅠ 죄송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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