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 예비순환 강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인허가의제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52쪽, 라. 효과 4~5번째줄에
“인허가의제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관련 인허가의 요건 충족여부를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것이 맞는지?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에 대한 실체적 요건을 판단한 것에 대하여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그 결과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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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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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도원 쌤 작성시간 26.06.14 실체집중은 부정되므로 의제되는 관련인허가 요건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고, 이때 관련 인허가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판단하게 되는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의견, 즉 관련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주된 인허가행정청이 기속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각론에 나오는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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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맨유우승하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4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넘어가고 나중에 각론파트 공부할 때 배우면 되는 것이라 생각해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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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박도원 쌤 작성시간 26.06.14 맨유우승하자 맞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