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행정법]5급 공채 QnA

부관을 변경할 신청권

작성자yeriel|작성시간26.06.16|조회수17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법원의 견해대로 

기타 부관일 때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고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 다툰다는 방향으로 가면,

 

거부처분 성립요건 중 신청권 필요성을 논의해야할 때

그러한 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원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는 신청권에 부관을 변경할 신청권도 포함되어있다

이런식으로 가면 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도원 쌤 | 작성시간 26.06.17 맞아요~판례의 논지는 부관부 행정행위가 발령된 경우 상대방은 부관의 변경을 신청할 신청권이 있다는 것이죠 ^^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