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대법원의 견해대로
기타 부관일 때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고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 다툰다는 방향으로 가면,
거부처분 성립요건 중 신청권 필요성을 논의해야할 때
그러한 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원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는 신청권에 부관을 변경할 신청권도 포함되어있다
이런식으로 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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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대법원의 견해대로
기타 부관일 때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고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 다툰다는 방향으로 가면,
거부처분 성립요건 중 신청권 필요성을 논의해야할 때
그러한 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원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는 신청권에 부관을 변경할 신청권도 포함되어있다
이런식으로 가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