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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5급 공채 QnA

폐기물처리업허가 법적 성격 질문

작성자Kkkk|작성시간26.06.20|조회수1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례훈련집 공부 중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혼합적 ‘허가‘ 이면서 ’특허’라고 해주신 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각각 왜 혼합적 허가(참조조문의 요건)인지, 특허인지(설권성, 공익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이해가 가나, 하나의 행정행위가 허가면서도 특허일 수 있는 것인지 혼란이 옵니다..!

관련 판례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대물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법 제26조) 대인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적 허가이다) 를 찾아봐도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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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도원 쌤 | 작성시간 26.06.23 '혼합적 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의 개념과 분류기준이 달라요!

    즉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인적 물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적 허가가 있어요! 이때의 분류기준은 인적 요소인지(운전면허등), 물적 요소인지 (건축허가등)을 의미하므로 혼합적 허가에는 강학상 허가나 강학상 특허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혼합적 허가라로 할 때, 허가라는 의미가 강학상 허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로점용허가(!)는 허가라는 실정법적 용어를 쓰지만 강학상 특허잖아요? ^^;
  • 답댓글 작성자Kkkk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3 아, 그럼 판례에서 혼합적 ‘허가‘ 라는 용어가 쓰인 이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이기 때문이라 그런 것이고,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인적 물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적 허가”를 각각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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