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례훈련집 공부 중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2문의 설문3)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A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면, 첫번째 문단에 을광역시장이 A주식회사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A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공적 견해표명은 있었으나, 공익이 더 크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포섭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판례와 사안의 경우 내용이 달라 질문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다른 처분이라 도시관리계획 폐지에 관한 신뢰보호원칙 검토시에는 A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는 것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해답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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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도원 쌤 작성시간 26.06.2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50382 판례의 뒤 부분도 언급해야 하겠네요! 사업자지정이 된 경우에도 사업시헹을 유지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판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도시관리계획의 유지나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시행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기존 행정계획의 존속에 대한 특정인의 기대이익을 행정계획의 변경에 대한 공익보다 항상 우선시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