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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에는 있지만 현실에 맞지않는 훈령.

작성자주인장|작성시간13.10.16|조회수219 목록 댓글 0

훈령에는 있지만 현실에 맞지않는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국토부 훈령)에 과적차량에 대하여 감량 후 운행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감량 화물 보관 장소,적재물 하역 장비,보관물에 대한 관리문제,인력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로 감량하지않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첨단도로환경과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오늘저는 첨단도로환경과에 전화를 걸어 저의 민원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는바 김형환담당께서는 하루에 과적차량이 100대가 적발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감량조치는 어렵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전 제가 통화내용을 녹음을 해도 되겠느냐 물어보니 또 다시 민원을 올리면 제재가 많다며 말씀을 하였습니다. 말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위해 녹을음 하는데도 제재가 있을수 있습니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참의 통화후 김선석담당분을 연결시켜주었습니다. 또다시 제가 국토부 훈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말씀을 드리고 김선석담당께서도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럼 훈령은 뭐 한다고 만들어났습니까? 물어보니 현장에서 맞지않다 말씀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현장에서 단 한건의 감량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물어보니 그런 단속 사항은 없다며 무조건 현장 단속반원들의 말만듣고 현실에 안맞다라는 말씀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민원을 제기하게된 이유는 현장에서 단 한건의 감량조치라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면 훈령을 고쳐 과적차량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훈령은 정해 놓고 상급관청인 국토부에서 강제 조항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급청에 단속을 하지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상급청에서 훈령은 만들어놓고 하급청은 현실에 안맞는 단속이라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그럼 과적차량이 부산에서 과적을 하여 서울까지 간다면 가는동안 도로파손,다리파손,안전에도 상당히 위험하여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음에도 첨단도로환경과 김선석,김형환 담당들은 탁상 행정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훈령에도 있는 차량의 운행제한규정을 강제 조항이 없어 감량을 할수 없다는 것은 공무원 직무유기가 아닌지 명확히 판단하여 그에 걸 맞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에 감량후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지 보관장소,적재물 하역 장비,보관물에 대한관리문제는 차주,화주,운송사에서 해야 일이지 국토부에서 그 문제까지 하는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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