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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첨단도로환경 도로과에서는 회신 내용.

작성자주인장|작성시간14.06.02|조회수95 목록 댓글 1

두 얼굴을 가진 국토부 그들은 누구를 위한 행정부처인가 ?


몇일전 전 국토부 장관과의 대화방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장을 위해 과적하는 운전자에게 엄하게 처벌을 하여햐 한다고 글을 올렸다.
장관과의 대화방 2014.04.16일 기재 확인요망


 
국토부 첨단도로환경도로과에서는 회신 내용.
다만, 분리가 어려운 건설기계 등은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이 가능하고,
(파손,수리 할때는 분리가 가능하고,  "운송할때만 분리가 어려운 건설기계"를 말하는건가?)  

화물의 이동이 빈번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 공항 또는 항만에서 인근의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등을 보강한 후 주요 노선으로 선정․고시할 경우에는 고시한 범위 내에서 운행허가 없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법 하위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은커녕 누구를 위해 과적차량에 대하여 운행허가도 없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까지 개정중에 있으면서 어제의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 정책브리핑을 보면 말그대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정책브리핑 내용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이동식 단속반 확대(고속국도, 9개반, 일반국도 42개반), 과적을 요구한 화주처벌제도 도입(‘14.7.15 시행),
편법적인 축조작 단속 강화방안(단패드 또는 2~3열→4열) 등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앞으로도 과적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1.야간에 빈번히 과적차량이 이동하지만 정작 야간 단속반이 없는 곳도 있음.
2.부두,항만,물류단지,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지만 정작 단속반 없음.  



① 도로 본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무인단속시스템” 도입 추진 
1.고속도로 이미 시작한곳도 있지만 무인단속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논란 대상이다. 2.전국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제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건수 정보공개 청구예정.
3.무인단속시스템 시작일로부터 2014년 현제까지    

② 과적 위반 차량의 과태료 징수 강화 시스템 구축(‘14.7)     
1.과태료 처분이라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이 시스템도 탁상행정.어제오늘일이아니다.
2.과적을 전문적으로 일삼는 운전자들은 본인 앞으로 재산,차량을 본인 앞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음.

③ 과태료를 징벌적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현행 1회 적발시 50만원)  
1.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에서 과적을 할수 있게 하위법령까지 만들면서 과태료를 징벌적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여기서 이말, 저기서 이말 국토부 첨단도로환경화는 분명 두얼굴이다.



이와중에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에서 말하는 물류단지 주요도로를 보강후 노선에 대해 운행허가없이 통행가능하도록 도로법 하위법령 개정중 이와같이 주요도로 보강은 누구의 돈으로 보강을 하는지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 직원들 개인 사비로 하는것도 아닌대 그곳에 거주하는 국민,승용차량으로 이동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보장은 커녕 과연 국토부는 누구를 위해 도로법 하위법령 개정중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하위법령이라!!!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법 하위법령 개정 최초 발언자 누구인가?.



< 보도내용, 국민일보 5.15자 1면 >도로에도 ’세월호’ 있다 - 트럭 교통사망사고 38%가 불법 과적 때문, “한푼이라도 더… 설마 운전 경력 몇 년인데”, 적발 잣대도 제각각…실효성 없는 단속만, 도로파손 등 사회적 손실 연간 300억 추산.
따라서 이것만 보아도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에서는 누구를 위해 하위법령까지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말을 바꾸어 과적 강화라는 정책브리핑까지 보도하면서 두 얼굴을 가지며 어떻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심히 걱정 스럽다.
  


세월호참사로 희생한 어린영원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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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파로이드1 | 작성시간 14.06.02 세월호원초적인1차 과적운행 주무부서국토부첨단도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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