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23-02-02조회수1173첨부파일
230201 [보도자료]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hwp (파일크기: 1,021KB)
230201 [보도자료]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pdf (파일크기: 507KB)
ㅁ 유튜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발생
- 피싱사이트에 예·적금가입시 필요하다며 연락처, 은행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토록 유도
-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댓글들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실제 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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