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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노인 재가서비스 확대 추진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

작성자힘힘| 작성시간23.08.18| 조회수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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