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공직자 자산공개법 수정안 채택 우크라이나 bne IntelliNews, Euromaid
작성자힘힘작성시간23.09.27조회수42 목록 댓글 0우크라이나 의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공직자 자산공개법 수정안 채택
우크라이나 bne IntelliNews, Euromaidan Press 2023/09/26
☐ 우크라이나 의회, 공직자자산공개법 수정안 채택
- 우크라이나 의회가 모든 공직자의 자산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법안을 채택함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공직자의 자산 공개 의무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채택하자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
☐ 반부패 정책의 핵심인 우크라이나 공직자자산공개법
- 우크라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공직자자산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와 가까운 친척은 수입, 자동차, 부동산 등 자산을 모두 공개해야 함
-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이 선포되자 우크라이나의 공직자 자산 공개 과정이 잠정 중단되었음
-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후 국경수비대 등 군에 소속된 인원 일부에 대한 자산 공개 면제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공직자자산공개법 수정안을 제안함
☐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부패 인사 처벌 단행
-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희망하지만, 서구권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의 만연한 부패가 해결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재벌, 정치인, 군인 등을 가리지 않고 부패와 관련된 인사를 꾸준히 처벌하고 있음
출처
bne IntelliNews, Euromaid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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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2https://euromaidanpress.com/2023/09/20/ukraines-parliament-approves-amended-law-on-e-decla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