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등록일2022-08-12조회수376첨부파일
220811 (보도참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hwp (파일크기: 354KB)
220811 (보도참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pdf (파일크기: 157KB)
□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금 신속지급과 관련하여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판단함에 있어
ㅇ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음
*창문,선루프 개방,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
ㅇ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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