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 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 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
-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
-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 체크됨
- 관련법: 형법 제239조, 제240조
- 처벌내용: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80만원
-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 신청인 : 상속인 전원
-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제한 없음
-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세금신고
- 상속세 (국세)
-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 상속(재산, 부채)포기 절차
-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 상속포기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담당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
- 주의해야 할 점: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자동차 이전 등록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청인: 상속인
-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 자매
- 이전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구비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유족연금 신청
-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 및 조부모
-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 산재(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연금: www.mps.go.kr), 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 www.tp.or.kr) 등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서비스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 신청자격: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경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 신청결과 확인: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정부24시 홈페이지 참조)
법무법인시티 ・ 2018. 4. 4. 22:20
너무나 쉬운 내용이라 블로그에 올릴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막상 상을 당한 유족입장에서는
망인의 통장에서 망인의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그래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공과금(인터넷,티비,전기세,수도세,카드값,기타등등)이 망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는 경우
유족으로서는 장례를 치루느라 너무나 경황이 없습니다.
장례식과는 별도로
망인이 사망을 하자 마자 금융권에서
망인통장을 지급정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망인의 사망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수도 없기에 망인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여전히 망인통장에서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통장에서는 각종 공과금이
예정일에 출금이 된답니다.
장례를 치루는 도중에 망인통장에서
망인의 공과금(인터넷,티비,핸드폰,전기세 등등) 및 카드값이
빠져나가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유족은 없을 것입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장례를 치루고 집에 돌아온 유족은
망인의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망인의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주거래은행은 어디인지
확인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정확히 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은 우선적으로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조회"
신청을하기도 하며,
몰라서 신청을 안 하기도 합니다.
망인의 통장은 유족이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금융권들은 그제서야
망인 통장에 대해 출금이 불가능하도록 지급정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망인의 통장에서 망인의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모두 중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망인의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것에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
더 급한 것은 망인의 재산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망인의 공과금을 정리할지 말지가 결정된답니다.
망인의 공과금 및 상속재산(재산 + 부채)은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단순승인을 할지
결정한 후에 상속재산 정리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전체를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여
망인의 공과금을 무턱내고 내버린다면
최악에 경우에는 망인의 부채를 전부 다
상속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참고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http://cmpl.fss.or.kr/kr/mw/inh/main.jsp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번호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cmpl.fss.or.kr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gov30.go.kr/News_bbs/newsroom/Read.jsp?ntt_id=5684
정부서비스알리미 > 뉴스룸/자료실 > 뉴스룸 > 글읽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정부24」‘안심상속서비스’ 개시 및 ‘군인연금 유무’ 조회 추가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
www.gov30.go.kr
망인의 재산조회결과가 나왔다면
사망후 원스톱법률서비스
www.samang.co.kr
사망후 원스톱 법률서비스
www.samang.co.kr
사망과 망인의 공과금
법무법인시티 ・ 2018. 4. 4. 22:20
너무나 쉬운 내용이라 블로그에 올릴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막상 상을 당한 유족입장에서는
망인의 통장에서 망인의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그래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공과금(인터넷,티비,전기세,수도세,카드값,기타등등)이 망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는 경우
유족으로서는 장례를 치루느라 너무나 경황이 없습니다.
장례식과는 별도로
망인이 사망을 하자 마자 금융권에서
망인통장을 지급정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망인의 사망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수도 없기에 망인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여전히 망인통장에서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통장에서는 각종 공과금이
예정일에 출금이 된답니다.
장례를 치루는 도중에 망인통장에서
망인의 공과금(인터넷,티비,핸드폰,전기세 등등) 및 카드값이
빠져나가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유족은 없을 것입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장례를 치루고 집에 돌아온 유족은
망인의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망인의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주거래은행은 어디인지
확인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정확히 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은 우선적으로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조회"
신청을하기도 하며,
몰라서 신청을 안 하기도 합니다.
망인의 통장은 유족이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금융권들은 그제서야
망인 통장에 대해 출금이 불가능하도록 지급정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망인의 통장에서 망인의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모두 중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망인의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것에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
더 급한 것은 망인의 재산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망인의 공과금을 정리할지 말지가 결정된답니다.
망인의 공과금 및 상속재산(재산 + 부채)은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단순승인을 할지
결정한 후에 상속재산 정리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전체를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여
망인의 공과금을 무턱내고 내버린다면
최악에 경우에는 망인의 부채를 전부 다
상속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참고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금융거래조회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번호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cmpl.fss.or.kr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정부서비스알리미 > 뉴스룸/자료실 > 뉴스룸 > 글읽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정부24」‘안심상속서비스’ 개시 및 ‘군인연금 유무’ 조회 추가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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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재산조회결과가 나왔다면
사망후 원스톱법률서비스
www.samang.co.kr
사망후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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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망인의 공과금
법무법인시티 ・ 2018. 4. 4. 22:20
너무나 쉬운 내용이라 블로그에 올릴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막상 상을 당한 유족입장에서는
망인의 통장에서 망인의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그래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공과금(인터넷,티비,전기세,수도세,카드값,기타등등)이 망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는 경우
유족으로서는 장례를 치루느라 너무나 경황이 없습니다.
장례식과는 별도로
망인이 사망을 하자 마자 금융권에서
망인통장을 지급정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망인의 사망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수도 없기에 망인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여전히 망인통장에서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통장에서는 각종 공과금이
예정일에 출금이 된답니다.
장례를 치루는 도중에 망인통장에서
망인의 공과금(인터넷,티비,핸드폰,전기세 등등) 및 카드값이
빠져나가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유족은 없을 것입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장례를 치루고 집에 돌아온 유족은
망인의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망인의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주거래은행은 어디인지
확인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정확히 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은 우선적으로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조회"
신청을하기도 하며,
몰라서 신청을 안 하기도 합니다.
망인의 통장은 유족이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금융권들은 그제서야
망인 통장에 대해 출금이 불가능하도록 지급정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망인의 통장에서 망인의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모두 중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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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되는 것에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
더 급한 것은 망인의 재산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망인의 공과금을 정리할지 말지가 결정된답니다.
망인의 공과금 및 상속재산(재산 + 부채)은
상속포기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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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을 할지
결정한 후에 상속재산 정리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전체를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여
망인의 공과금을 무턱내고 내버린다면
최악에 경우에는 망인의 부채를 전부 다
상속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참고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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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정부24」‘안심상속서비스’ 개시 및 ‘군인연금 유무’ 조회 추가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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