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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꿈놀이터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 (공고)

작성자이수정|작성시간25.12.18|조회수99 목록 댓글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시행 2019.1.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12.28, 타법개정]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8.7.>

②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2015.12.24.>

●제        목 : 2026년 아동복지시설 꿈놀이터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 공고

●공고 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월 20일(20일간)

●공고 방법 : 공동생활가정 꿈놀이터 카페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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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수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19 2026년 예산안은 665,217,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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