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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제20호 재건축 소식지

작성자dream박대표|작성시간20.04.11|조회수558 목록 댓글 0

둔촌주공아파트 제20호 재건축 소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둔촌주공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바뀌니 매사 느릿느릿~~~의욕 상실입니다.ㅜㅜ

코로나19도 종식되고, 하루빨리 삶의 활력소를 찾아야 할텐데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그래도 힘 내야겠죠?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조폭마누라도~!

여러분들도~~!!!

늦었지만 둔촌주공 제20호 소식지 올려봅니다.



1. 주요업무 진행 상황(소식지 1~7쪽)

○ 2019.12.07.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일반분양가 평당 3550만원으로 결정

▶강동구청에 인가 신청 접수2020.01.1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득함


조합은 2020.03.13. Hug와의 분양가 협상에서 평당 일반분양가 3550만원 제시했으나 관철되지 않음.

분양가상한제 3개월 유예(2020.07.28)로 재협상 추진 중이며 일반분양가 3550만원이 관철되지 않을 시 조합은 후분양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최적의 사업 조건 위해 노력한다고 함

○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2월 착공 기점으로 공사기간 42개월 준수하여 2023년 8월 입주 예정


○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 결과-소식지 공사비 4쪽 참조

신축아파트 명칭 : 에비뉴포레(Avene Foret), 올림픽파크 포함

에비뉴포레(Avene Foret)+올림픽파크 or 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Avene Foret) 중 조합원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됨


○ 조합원 동호수 추첨 : 주택법 개정(2020.1.23) 및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이전 고시,

전산관리지정기관 이전 고시에 따라 주택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어 정비사업 조합원 동호수 전산 추첨 업무 한국감정원에서 진행 예정▶둔촌주공재건축조합 정관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은 국민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 추첨을 원칙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결과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추첨 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향후 민원발생 여지 등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므로 총회 개최 시 정관 개정 결의로 민원 발생을 불식시킬 예정▶코로나19 사태로 총회 개최를 못할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원활한 동호수 추첨이 진행되도록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한국감정원과 협의 진행 중임(소식지 6~7쪽 참조)))))


2. 사업추친 관련 주요 Q&A(소식지 8~11쪽 참조)))))

○ 마감재, 이주비 대출, 창호 사이즈, 커튼월룩, 층고 등에 관한 질의응답

3.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통지(소식지 13쪽~~참조)))))


이상 둔촌주공 드림공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둔촌주공 드림공인 02-478-9800 010-5268-4946  010-9133-8705

 














둔촌주공 드림공인 02-478-9800  010-5268-4946  010-9133-8705


 둔촌주공 드림공인 위치- 02-478-9800  010-5268-4946  010-9133-8705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0-23 신화빌딩 2층 202-1호

성내동 우체국과 국민은행 사이 아디다스(경희한의원) 건물 2층입니다.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드림공인중개사사무소

, 전화번호:02-478-9810(팩스)
,주소:서울 강동구 성내동 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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