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
최근 3년간(2017~2019)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은 26만여 건에 이르나 실제 정책 등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4.6%(11,884건)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처리방향 제시(예시):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신청내용의 해결노력 필요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 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 가능해져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처]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