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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물에 ‘차렷 자세’로 입수?…전신마비 엄마, 무너진 일상

작성자못말리는사내군주|작성시간26.06.20|조회수3 목록 댓글 0

지난해 11월, 제주시 00동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는 여성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다이빙 강습을 받던 30대 여성이 1.2m 얕은 물에 머리를 부딪혀 영구적인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짚어보니 수영장 측이나 수영 강사 한 사람의 실수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깊이로 뛰어드는 것을 막을 수심 기준도, 다친 사람을 안전하게 옮길 구조 절차도 국내에는 의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얕은 물로 '머리부터'…막을 규정이 없다

사고는 정규 수업도 아닌 보강 수업 도중 일어났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수강생이 출발 동작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하자, 강사는 키 170cm에 가까운 피해 여성에게도 입수를 지시했습니다.

첫 시도에서 머리가 바닥에 닿을 뻔해지자, 여성은 무섭다며 거부했지만, 이후 양팔을 몸에 붙인 '차렷 자세'로 뛰어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가족은 전했습니다. 여성은 결국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사고 직후 대응도 안전 매뉴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영장 CCTV에는 강사가 의식을 잃은 여성을 급하게 물 밖으로 끌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수상 안전요원을 교육하는 대한적십자사 지침은 이와 다릅니다.

다이빙 직후 의식을 잃은 환자는 먼저 경추와 척추 손상을 의심하고, ‘수상용 들것’으로 몸이 꺾이지 않게 수평을 고정해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비가 없다면 최소 두 명 이상이 한 명은 머리와 목을, 다른 한 명은 하체를 받쳐 함께 들어올려야 합니다. 척수 신경의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숨만 쉬는 등급"…영구적 전신마비 판정

운동과 감각 기능이 모두 사라진 ASIA A등급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피해 여성.

다이빙 사고 이후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여성은 최근 운동과 감각 기능이 모두 사라진 영구적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한 강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강사와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고였지만, 위험한 입수를 막을 기준과 다친 사람을 안전하게 옮길 매뉴얼 공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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