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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去之惡(칠거지악)

작성자시루산/Singer|작성시간24.03.13|조회수205 목록 댓글 2

칠거지악[七去之惡]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일곱 가지 나쁜 행동.

조선시대 남존여비(男尊女卑) 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대우는 비참한 수준이었는데요, 칠거지악은 그 수준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함께 살던 아내가 다음 일곱 가지 일을 저지르면 남편이 쫓아낼 권리가 있다는 말이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일곱 가지란

1.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
2.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3.바람을 피우는 경우,
4.질투하는 경우,
5.좋지 않은 병이 있는 경우,
6.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7.도둑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맇다면 남편이 잘못하는 경우 아내가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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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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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들국화2687 | 작성시간 24.03.13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시루산/Sing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3.13 들국화님,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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