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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도우 김충록 작성시간23.07.26 뿜뿜
가장 웃기는 얼마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맹근 디자인을
정확한 저작권자의 표기도 안 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분은 개인 회사를 창립해
자기가 맹근 디자인을 누가 어디에 사용하는지
일거수 일투족을 검색하고 있다가
2~3년이 지난 후 법적으로 사용법 위법에 관한
배상 청구를 요청 하였지요.
뭣 모르고 사용(상업적 기타)하셨던 분들은
이미 자기들도 그로 인해 이익을 창출한 터라
어쩔 수 없이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어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뿜뿜님께서는 위 사례처럼 금전을 바라지 않은 순수임에 다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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