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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D-1, 어떻게 달라지나…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작성자신용극|작성시간23.01.29|조회수93 목록 댓글 0

실내 마스크 해제 D-1, 어떻게 달라지나…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 용산구 한 약국에 마스크가 걸려 있다./사진=뉴스1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곳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
'의무 조정'일 뿐 '의무 해제'는 아니다.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 수준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2021년 4월1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행 658일 만에 실내 마스크 방역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는 곳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차량 내부와 의료기관이다.
다만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이라도 사적 공간 혹은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버스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됐다.
다만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헬스장, 수영장, 백화점·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등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선택이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모든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형마트 내 위치한 약국이라면 약국으로 가는 공용공간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약국 안에선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이나 다른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다.
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에게 기침과 콧물, 발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는 학교·학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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