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스크랩] 아!! 아!! 2013. 8. 22. 하오 3시30분 부산지법 법정 제306호가 기대된다.

작성자언즉시야|작성시간13.08.21|조회수18 목록 댓글 0

2013. 8. 22. 하오 330분 부산지방법원 법정 306호에 증인으로 채택 된 오천콜 사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반드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건 수를 만들어 트리콜 사장도 불러내야징^^

중요한 것은 나하고 붙은 사장들은 모두 다 울고 갔다지.

 

어떤 사장 놈은 부도나기 일보직전 까지 갔다가 3억 남짓 날렸는데.....

 

311(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2.21>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447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12(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