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2. 3:30 부산지방법원 심리스케치
노조설립을 간접적으로 방해한 오천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되어 오늘은 증인자격으로 출석하도록 명령한 기일
재판장: 증인 나왔습니까?
나 : 아직 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 (공무원에게) 전화해 봤어?
공무원: 예,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직원은 전화를 받는데요.
나 : 이 사건은 증거와 정황 등을 두루살펴보면 증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 해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부산지노위 조사관이 두 차례나 소환을 요구했는 데, 불응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아, 그래요.
나: 급하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소명하고 방어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은 법원을 우습게 알고 재판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재판장님!
재판장: 알겠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 증인을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
그리고 2013. 9. 12. 하오 5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보내겠습니다.
나 : 겨우 100만원이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줄 알았는데......
다음 기일인 2013. 9. 12. 15시:00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감치 7일을 요구하여 증언을 하도록
재판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하여 대리기사들이 10여년간 풀지 못한 한을 반드시 풀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