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사장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법원에서 필자(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나아가 2013. 7. 9. 원고가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을 증인에게 송달하여 같은 해 8. 22. 하오 3시 30분 부산지방 법원 306호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충분한 소명과 방어권 및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천콜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재판장님께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여 1회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100만원(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을 부과 하였다.
금액은 얼마 않지만 상징적 의미는 상당히 큰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에서는 2013. 9. 12. 하오 17시에 재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할 것인데 그래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국립호텔인 주례구치소에 감치(구속수감)될 것이다.
반드시 필자는 이 날 출석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주례구치소에 감치(구속수감)시켜 놓고 입을 열게 할 것이고 만에 하나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구속시킬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진술하면 승소가 되어 노조설립증을 움켜쥐는 것은 당연.
우리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즉 행정소송을 통하여 악덕대리운전업체인 오천콜을 압박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터 잡아 구제신청을 하므로 또 다른 압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양쪽 다 못 빠져 나가도록 교묘하게 압박을 하므로 자멸의 길로 유도하여 두 손을 들도록 협공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부산지반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소송에 활용하므로 양쪽 다 승리로 이끄는 것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어느 한 쪽도 빠져 나올 수 없도록 올가미를 씌워 놓았으므로 벌써 횡설수설한다.
이러하듯 법원을 우습게 알았으니 대리기사들은 발톱에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데 적당히 주물서는 안 되기에 확실히 주물서서 7일 간의 감치(구속)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조법 위반 등으로 집단고발 및 고소를 통하여 상습법으로 몰아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1차적 목표는 노조법에 의한 노조설립신고증 교부가 우선이고 이는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의 조합원들이 단결하여 투쟁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법률을 적용하여 법정투쟁인 만큼, 노조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유리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할 때 가능한 만큼 우리 조합원들의 사기는 중천을 찌를 만큼 높아,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천콜 사장은 2013. 9. 12. 하오 5시 법정 306호에 출석을 하고 안 하고는 권리이겠지만 증인으로 채택 된 만큼 꼭 얼굴이나 한 번 보았으면 참 좋겠다.
만약 또 다시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법에 따라 국립호텔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주례구치소에 감치(구속)시켜놓고 출석하게 하여 강도높게 신문할 것이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