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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리운전 역사상 대리운전사장이 감치(구속수감)가 될 것인가?

작성자언즉시야|작성시간13.08.27|조회수86 목록 댓글 0

노조설립을 간접적으로 방해한 오천콜 사장이 2013. 7. 4.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이 노조설립신고증의 교부권자인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노조설립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사건에서 담당재판부는 필자의 요구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됨.

 

그래서 필자는 증인신문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더하여 문서송부촉탁도 재판부에서 채택되어 2013. 7. 9. 오천콜 사장에게 송부하여 다음 날인 7. 10. 도달된 것.

그런데 증인은 무슨 베짱인지 2013. 8. 22. 부산지법 법정 306호에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것.

 

따라서 필자는 재판장님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여, 잠시 후 생각하시더니 재판장님은 불출석한 증인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선고.

 

그리하여 재판장님은 2013. 8. 23. 과태료처분을 최종결정하셨고 아래와 같이 증인인 오천콜 사장에게 과태료부과 통지서와 함께 2013. 9. 12. 하오 5시에 재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송달.

더하여 문서를 송부하라는 통지서도 동봉하여 송달한 것.

 

따라서 2013. 9. 12. 하오 5시에 또 다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국립호텔인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주례구치소에 감치(구속수감)을 시켜놓고 출석하게 하여 강도 높은 신문과 보충신문을 통하여 반드시 진술을 하게 할 것이고 위증을 한다면 대리운전 역사상 첫 구속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벌과금 문제, 보험료문제, 합류차비 등에 대하여 집중 추궁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이 날 증인신문을 통하여 필자가 얻고자 하는 자료가 얻어지면 곧바로 재판장! 선고를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 결심을 하게 할 것이다.

 

이제껏 취득한 자료와 문서만을 가지고도 경험칙상  승소하여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데에는 걸림돌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에 오천콜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고 재판부에서는 증인으로서의 합리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었기에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더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즉 42일 간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변소의 기회와 방어권을 부여하였음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다.

이날은 볼만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1929

기본내용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3구합1929 사건명 [전자]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원고 최병로 피 고 부산광역시장

재판부 제1행정부 () (전화:051-590-1607)

접수일 2013.05.16 종국결과

 

진행내용진행내용구분 전 체 기 일 명 령 제출서류 송 달 진행내용에서 제공하는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추후 오송달이나 부적법송달로 판명될 경우 송달결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 항목을 체크하시면 송달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하루에 한번 체크)

(, 2007. 3. 12. 이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한하여,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된 송달내용에 한하여 조회됨)

진행내용리스트 일 자 내 용 결 과 공시문

2013.05.16 소장접수

2013.05.16 원고 최병로 당사자선정(취소/변경)서 제출

2013.05.21 피고 부산광역시장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 2013.05.29 도달

2013.06.04 원고1(선정당사자) 최병로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3.06.05 도달

2013.06.04 피고 부산광역시장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3.06.04 도달

2013.06.07. 피고부산광역시장에게 당사자선정(취소/변경)(13.05.16.) 송달 2013.06.07 도달

2013.06.20 피고 소송대리인 김영흠 답변서 제출

2013.06.21 원고1(선정당사자) 최병로에게 답변서부본(13.06.20.) 송달 2013.06.24 도달

2013.06.25 원고 최병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2013.06.25 원고 최병로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3.06.25 원고 최병로 준비서면 제출

2013.06.25 피고 소송대리인 김영흠에게 준비서면부본(13.06.25.) 송달 2013.07.02 도달

2013.07.04 원고 최병로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 제출

2013.07.04 원고 최병로 증인신청서 제출

2013.07.04 변론기일(법정 30610:20) 속행

2013.07.04 피고 소송대리인 김영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3.07.09 도달

2013.07.08 원고 최병로 증인신문사항 제출

2013.07.09 원고1(선정당사자) 최병로 소계속증명 2013.07.09 발급

2013.07.09 기타 부산지방국세청에게 제출명령(과세기관) 송달 2013.07.10 도달

2013.07.09 기타 ()에이치피엔홀딩스에게 문서송부촉탁서 송달 2013.07.10 도달

2013.07.09 피고 소송대리인 김영흠에게 증인신문사항(13.07.08.) 송달 2013.07.16 도달

2013.07.09 증인 OOO에게 증인출석요구서/증인신문사항 송달 2013.07.10 도달

2013.07.24 기타 수영세무서 과세정보회신 제출

2013.08.13 기타 부산진세무서 과세정보회신 제출

2013.08.14 원고 최병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8.14 원고 최병로 준비서면 제출

2013.08.16 피고 소송대리인 김영흠에게 준비서면부본(13.08.14.) 송달 2013.08.20 도달

2013.08.19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흠에게 (2013.8.14.)

준비서면-10호증 불가문서 송달 2013.08.20 도달

2013.08.22 변론기일(법정30615:30) 속행

2013.08.23 과태료처분결정

2013.08.27 증인 OOO에게 과태료결정등본/증인출석요구서/증인신문사항 송달

2013.08.27 기타 ()에이치피엔홀딩스에게 문서송부촉탁독촉 송달

2013.09.12 변론기일(법정 30617:00)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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