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대리운전노동자들의 투쟁 판을 들여다보면서
악덕사업주의 횡포와 맞서 투쟁하는 모습은 칭찬을 하여도 모자람이 없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오로지 투쟁으로만 돌파하려는 저돌적인 모습은 매우 안타깝고 노조파와 대리운전법안파, 협동조합파, 대리기사협회파 등의 구도로 나뉘어 투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왜! 성과 없이 일만 저지르기만 할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데 우선 그 중 하나만 짚어 드리죠.
1. 본질을 파악하는데 서툴다.
우리 대리운전노동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에 의한 노동자임은 틀림이 없고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1호에 의한 노동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왕증이나 퇴행성으로 말미암은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받기는 쉽지 않지만 즉 업무상 사고인 업무수행 중 인대가 늘어나거나 골절 또는 고객에게 폭행을 넘어 상해를 입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적절한 보상은 민법 등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속관계만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법외노조 및 사이비노조 포함)의 깃발을 들고 노조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본질과 특질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본의 아니게 사업자성을 띤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이죠.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가지 말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웃거리는 것은 즉 사물을 파악하는 혜안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임을 법률적,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노조설립교부증을 받지 못하자 그 방편으로 대리운전법(안)에 목을 메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리운전노동자와 회사 간에는 종속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그 원인과 과정을 발견 못 하거나 해석하지 못해 종속관계를 만들 줄 모를 뿐이죠.
예를 들어 대리운전사업주들은 단순히 대리운전기사를 소개 해주는 대가로 소개비인 수수료 3,000원만 받는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노동자와는 절대로 종속관계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연 용역업체인지 위장용역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정상적인 용역업체가 되려면
고 객 : 오천콜대리운전이죠? 해운대 우동기차역에서 사하구 장림까지 가는데 대리기사 1명 보내 주세요.
오천콜 : 고객님 ! 저희 오천콜은 기사들을 직접관리 하지 않고 오로지 대리기사들을 소개해 주는 오천콜용역회사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기사 소개비인 용역수수료 3,000원을 보내주시면 입금 확인 후 기사의 인적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사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즉시 고객님의 계좌로 3,000원을 즉시 총알같이 환급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18,000원입니다만 대리기사와 절충하시기 바라며, 다소 고객님께서 번거럽더라도 대리운전기사의 대리운전보험 가입 유무를 꼬~~ 옥 확인하시고 출발하셔야 사고 시 고객님께 피해가 가지 않고 더하여 당사는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만 하고요, 위와 같이 회사와 고객 간에 용역 수수료를 직접 수수하고 대리기사를 소개만 해주어야 대리운전용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대리기사에게 수금하게 하는 행위는 대리운전용역회사의 편의상 수금업무를 대리기사에게 대행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종속관계가 되는 것이고 대리운전노동자는 사업주의 우월한 지위의 남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금업무를 계약 등에 의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비진의 표시의 법리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더 많은 종속관계를 찾을 수가 있는 데 다만 발견할 수가 있는 즉 사물을 보되 가볍게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
여러모로 살펴보면서 사물을 예리하게 보는 혜안이 부족하니 노조활동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의욕만으로 투쟁으로 돌파하려니 참패만 있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