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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욕을 하였다. 그런데 모두 무죄판결.........

작성자언즉시야|작성시간13.09.13|조회수49 목록 댓글 0

 

 

욕을 하였다. 그런데 모두 무죄판결.........

 

 

 2011. 3. 31.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형사 4354호 법정에서 선고가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03788, 대법원에서도 모두 무죄)

결과 모두 무죄!!!

또한  판결공시도 판시.

 

판결공시란?  법원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 회복을 위해 판결문 요지를 일간신문에 싣는 제도다.

형법 제58(판결의 공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을 요약하면

 2009. 8. 12. 부산 **교통에 근무하다 부당해고된 변**(2011. 2. 19. 복직 근무 중) 회사 측에서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퇴직하게한 손**씨에 대하여 필자가 판단하기는 해고.

 

그래서 부당해고 철회 및 분회위원장 규탄집회를 필자의

주최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오 34시 전후로 1시간 이상을 22일간 집회.

 

 이 과정에서 변**씨는 아주 뻔뻔하고 뎌러운 에레이 인간쓰레기, 온갖 더러운... ” 라고 발언을 하였고 손**씨는 기사들 피 빨아 먹은 야 이 개새끼야라고 차량에 설치된 방송 엠프를 통하여 발언을 한 것이 화근.

 

그래서 사장은 부산 남부서에 모욕죄로 고소하여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벌금 30만원에 구약식 기소하여  법원에서 벌금30만원을 약식명령.

 

그러나 우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을 진행시켰으나 종국에는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항소하여 변호사없이 필자가 항소심을 이끌었습니다.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경위 즉 사장에게 원인제공을 한 책임을 물어 결국은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낸 것.

 

따라서 위와 같이 발언을 하더라도 전후 사정이 법리에 저촉이 되지 않으므로 무죄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 

 

우리는 선고유예 정도를 바랐지만 법리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판단한 재판장님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선고.

 

이에 앞서 사장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각 3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청구하였지만.......

 

판결서가 필요하시면 메일 또는 쪽지주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 기본내용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0노3788    
    피고인명  변** 재판부  제4형사부 (전화:051-590-1865)
    접수일  2010.11.10 종국결과  2011.03.31 선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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