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준)입니다.
머지않아 소송을 통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 나아가 전국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을 앞두고 장차 조합원이 될 대리운전노동자에게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준)의 노조비는 20,000원, 노조설립신고증이 부산광역시로 부터 교부되는 다음 달부터는 30,000원(아래 규약참고) 월 소득이 300만원에 이르면 노조비는 50,000원으로 결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보장합니다.
규 약
제15조【조합비 및 납부와 면제 등】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의 조합비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비는 30,000원으로 한다. 추후 임ㆍ단협 체결 후 조정한다.
②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은 가입하는 달의 익월 달에 조합비를 매월 10일에 조합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징구할 수 있다.
➂조합원이 해고되어 효력을 다투는 기간의 조합비는 면제한다. 단. 복직과 함께 적절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감면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전액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중 지극히 어려운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함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면제 또는 일부 경감할 수 있다.
1. 대리운전해서 월 소득이 얼마쯤이면 한 눈팔지 않고 전업으로 일하겠습니까?
단. 1일 9시간 정도(대기시간 포함), 월 25일 근무. 보험료 및 면책금과 합류차 비용은 사업주 부담.
2. 월급제 또는 완전월급제에 찬성합니까?
단. 압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50%는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