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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앞으로 부산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준)은

작성자언즉시야|작성시간13.09.20|조회수36 목록 댓글 0

앞으로 부산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

 

머지않아 부산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자의 꼬리를 떼고 전국 최초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당당하게 부산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이 탄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명칭으로 소식지가 발행될 것이고 이 때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는 대리운전노동자와 사무직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을 한다고 해서 곧장 노조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약에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준비한 학습프로그램에 따라 함께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입사하려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전을 하려면 관련법규와 실습을 해야 하고,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듯이 노동조합의 노조원 즉 노조활동을 하려면

노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 노조비가 30,000원 나아가서는 50,000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위와 같이 노조에 가입 후 소정의 학습 후 부산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의 출범식이 있고 회사별로 지부가 설치되고 임원 선거와 간부가 확정되면 인준증 발급과 함께 소속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상견례가 실시됩니다.

 

그런 후 지부 총회에서 노조원들의 염원이 담긴 단체협약()이 확정되면 지부와 회사 간에 적법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에 돌입하는데 사업주가 단체협약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시간을 끌 경우 법원에 단체협약에 임하라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도 애를 먹이면 법원에 간접강제이행금 부과신청을 하여 두 손을 들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후 원만하게 교섭이 완료되면 노조원들에게 찬반투표로 가부가 결정되는 데 만약 조합원이 반대하면 조합원들의 요구를 관철할 때 까지 적법절차에 의거 파업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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