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법(안)에 대한 소고
1. 들어가며
대리운전법(안)을 입법화하려는 의원들에 따라 본문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비슷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 후 대리운전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지난 20년간 대리운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대리운전이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음. 그러나 대리운전업체의 난립과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이고 이에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대리운전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운영으로부터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 이라고 한다.
2. 왜? 위 법안에 목을 매는가!
대리운전노동자들에 대한 악덕 사업주들의 노동력 착취는 극에 달해있고 뿐만 아니라 사업주끼리 경쟁이 심화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불합리한 요소를 타파하고 인간답게 살고자 노조설립신고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였지만 노조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주들의 횡포는 더 심해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탈출구를 찾고자 대안으로 대리운전법(안)을 입법화하고자 목을 매는 것으로 비춰진다.
3. 과연 노조설립증의 교부는 불가능한 것인가?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에서는 “노조설립증의 교부는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대한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였고 더하여 대법원 판례가 지적하는 판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종래 노조들의 노조설립신고서의 반려처분은 관청의 직무유기적 행태보다 노조들에게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에서는 그 원인을 파헤쳐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머지않아 선고가 있는데 결과는 직접 소송을 수 십 번 수행한 경험칙에 비추어 승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4. 대리운전법(안)은 과연 입법화될 것인가?
(1) 결론은 회의적이다.
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한국식(?)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우선정책을 펼치기 때문이고 아울러 법령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대리운전법(안)은 이해당사자 관계가 맞불려 있으므로 기득권을 차지한 거대 자본들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본문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요금은 국가에서 통제할 수 없고 통제를 한다면 다만 시·도의 조례에 따라 물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경제 원칙에 의거 자율에 맡길 뿐인데 담합의 징조가 나타나 여론화 되면 독점 및 공정거래법에 의거 담합 된 요금을 진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나. 공제조합과 관련하여서는 대리운전보험은 주지하고 있다시피 거대 자본에서 영업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연합회에서 사업을 하게되면 결국 거대자본에서의 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법인택시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사업조합 그리고 택시관련 노조(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서는 대리운전노동자 및 대리운전업자를 보는 눈이 결코 곱지 아니하므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2) 입법화 과정을 살펴보면
1. 입법의 필요성
(1) 정책의 필요성
(2) 규범화의 필요성
(가) 강제성
(나) 실효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1) 사익과 공익의 조화
(2) 공권력 행사의 합리적 보장과 공정성의 유지
(가) 공권력 행사의 합리적 보장
(나) 공권력행사의 공정성의 유지
(다) 평등의 원칙
(3)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
(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나) 신뢰보호의 원칙
⑷ 경과조치의 마련
⑸ 위임입법 범위의 구체화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국법체계의 유기적 통일성
(2) 법령 상호 간의 모순 저촉과 중복의 방지
(3) 기본원칙과 특례의 조화
(4) 법령 소관사항의 원칙
(5) 형식적 효력의 원칙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을 평가하게 된다.
(1) 표현의 명확성
(가) 정책 의도의 명확한 반영
(나) 해석 상 논란소지의 제거
(2) 알기 쉬운 法文
(3) 조문의 배열순서
국회 내 입법과정의 개요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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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제기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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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발의 → 접수 → 의장 결재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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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심의단계) |
소 관 상임위원회 심 사 |
위원회 접수 → 위원장 결재 → 위원회 보고 → 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공청회, 연석회의) → 소위원회 구성(심사ㆍ의결) → 소위원회 보고 → 토론 → 축조심사 → 위원회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심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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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사법 위 원 회 심 사 |
위원회 접수 → 위원장 결재 → 위원회 보고 → 상정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 → 소위원회구성(심사) → 소위원회 심사보고 → 토론 → 축조심사 → 위원회 의결 → 소관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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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상임위원회 심 사 |
위원회 접수 → 위원장 결재 →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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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의결단계) |
본 회 의 심 사 |
의장 결재 → 본회의 상정 → 소관 상임위원장 심사보고 → 토론 →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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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단계 (종결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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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정리 → 정부이송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법률안의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상정▶공포가 되며 법률로
서 효력을 가지며 하위 규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5. 나가며
대리운전법(안)을 살펴보면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거대 자본
들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대리운전법(안) 입법화는 상당히 회의적이
기는 하나 앞서 나열한 자본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법을 발의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열악한 원인은 관련 법률의 부재를
탓하기 이전에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만연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버려야 할 것이
다.
악덕 사업주들이야 노동관계법을 회피하여 노동력의 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장용역과 위장도급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리운전노동자들을 사업자 또는 프리랜스
로 둔갑시키는 것이며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의 교활한 논리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간과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이비노조와 단체가 존재하
고 있는 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앞날은 요원하다.
그러나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즉 승소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설립신고증을 움켜쥐면 대리운전법이 왜? 필요가 없는지! 가 명쾌하게 나
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