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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노조설립신고증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단체협약(안)이 만병통치약!!!

작성자언즉시야|작성시간13.10.11|조회수23 목록 댓글 0

노조설립신고증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단체협약()이 만병통치약!!!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이 노조설립신고증을 거머쥐면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에 대하여 법적 투쟁(단체협약응낙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이행부과금 신청을 반드시 신청)과 법률에 따라 적법한 태업 및 파업을 해서라도 관철을 시켜야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원하는 진짜 대접받는 참세상 나아가 대리운전노동자들은 타 노동자들과의 균형 잡힌 발전 더 나아가 노동해방의 길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살펴보면 회사는 대리운전운전노동자들에게 적정수입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마구잡이 채용 및 업체가 난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업무에 필요한 비용 모두가 회사부담입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수입을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수입이 정확히 노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의거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가 있고 노조법에 제21호가 규정하는 법리에 걸맞게 기타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에 해당되고 특히 성과급 및 특별성과급(퇴직금성격)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압류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및 지부의 전임자들은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근로면제시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마음 놓고 노조활동을 하면서도 돈 걱정 없이 가장 등으로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필자는 잘못 된 노동운동으로 가정이 붕괴되어 이혼, 가출로 말미암아 가정이 해체를 넘어 풍비박산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폐단은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에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의 노조원들에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3시간 남짓 정도의 봉사는 하되 가정생활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희생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해왔고 희생을 노조원이 있으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노조원들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단단히 학습을 시켰습니다.

 

특히 2011. 7. 1.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면서 개악된 노조법으로 말미암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가 전면 중단되자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조의 전임자를 맡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1. 7. 1. 이전에는 노조전임 활동을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급여가 보장되었으나 7. 1. 부터는 근무할 때 받는 급여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에는 대형사업장이 많아 월급여가 500만원이 넘는 노조원이 많아 이 급여를 맞춰주기 위하여 단사와 연맹에서 합의하여 급여를 보전하여 주었고 해고자를 찾느라 동분서주했답니다..

 

이러하듯 노동운동을 빡세게 하고 있는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먼저 자신과 가정을 생각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며, 법률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꿰뚫어보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대리운전법()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사이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집단인 것입니다.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이 제시하는 모범 단체협약(안)

 

단 체 협 약()

 

전 문

 

()*** 대리운전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와 부산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노조라 칭함)은 헌법과 노동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이해와 성실의 원칙 아래 경영권, 노동권을 존중하며,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건실한 대리운전산업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이익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저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장 총 칙

 

1 조 교섭단체의 인정

회사는 노조원을 대표하는 노조를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회사와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선정 또는 위임한 자와의 교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 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

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에 종사하는 대리운전노동자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원을 말한다.

종업원이 대리운전자로 취업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부산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 조합원이 된다.

 

3 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전원에게만 적용한다.

 

4 조 단체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계약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규칙, 규정 및 개별 계약 그 부분은 무효로 한다.

 

5 조 근무조건 저하금지

회사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근무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6 조 권리존중

노조는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회사는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존중하고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

 

7 조 협약기준

이 협약 효력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2 장 노 조 활 동

 

8 조 노조활동의 보장

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회사는 지부의 상급단체인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의 당해 지부에 대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

 

9 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시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다음 각 호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간비를 지급한다.

시간비는 1시간 당 15,000원으로 하고 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부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할 때

2. 지부 정기총회 : 1

3. 각 지부 운영위원회

4. 노조 및 지부의 간부회의

5. 노조 대의원 대회 참석 시 : 2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다음 각 호에 참석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면제시간으로 인정하며, 시간비는 항에 준한다.

1.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2.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

3.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때

 

10 조 조합비 공제

회사는 조합원의 보관금에서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매월 10일 노조에 직접 송금한다.

 

11 조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

회사는 노조가 인준한 지부장 및 지부간부 1명을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노조활동 및 회의시간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로 각각 월100시간을 반드시 인정한다.

 

12 조 노조전임자 처우

전임기간은 근무를 인정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전임해제와 동시에 즉시 원직에 복직 시킨다.

 

13 조 상급단체전임자로의 취임

회사는 조합원이 지부의 상급단체인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의 임원 및 사무국장, 조직국장으로 피선 또는 임명되었을 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 150시간의 전임을 인정한다.

 

 

14 조 시설대여 및 편의제공

회사는 회사시설 내 또는 외부에 노조와 지부 사무실을 설치 사용하게 하며, 지부 활동상 필요한 집기 기타 제반시설 사용에 편의를 제공한다.

회사는 노조 및 지부의 각종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이용에 적극 협조한다.

 

15 조 관계서류의 열람편의 제공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조 홍보활동의 보장

회사는 지부에서 적법한 노조활동 등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의 게시를 위한 노조전용의 게시판과 흑판 설치를 인정한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프로그램의 공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3 장 단 체 교 섭

 

17 조 원 칙

단체교섭은 노사 쌍방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성의와 신의를 가지고 본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18 조 단체교섭 요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어느 일방은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명단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써 교섭 7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9 조 교섭의무

그 어느 일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을시 상대방은 그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에는 즉시 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하되 회당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되 2회를 초과하지 못 한다.

 

20 조 단체협약준수 및 의무

회사와 노조는 협약이 체결되었을 시 이를 인정하고 본 협약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21 조 교섭사항

단체교섭사항은 조합원의 근무시간, 인사, 안전보건, 재해, 근무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련 있는 일체의 사항으로 한다.

 

22 조 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노 사가 각각 6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윤번제로 그 직을 수행한다.

 

23 조 대표위원의 참석의무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4 조 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 기록사항,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한다.

 

4 장 근로시간, 근무제도, 휴일 및 휴가

 

25 조 출근 장소 및 근무시간 등

출근 장소는 대리운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로그인하는 시간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각 호에 의한다.

1. 정규직 A조는 하오 6시 정각에 출근하여 익일 새벽 3시 정각에 퇴근한다.

2. 정규직 B조는 하오 9시 정각에 출근하여 익일 새벽 6시 정각에 퇴근한다.

. 위 정규직 근무는 매주 윤번제로 한다.

3. 비정규직은 하오 9시에 출근하여 익일 새벽 2시 정각에 퇴근한다.

1시간 이상의 지각자 및 조퇴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노사가 합의한다.

 

26 조 시간외 연장 및 휴일 근로

회사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시 노조와 합의하에 시간 외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회사는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로 시간 외 연장 및 휴일근로를 거부 하였을 시 이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27 조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대리운전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규직은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비정규직은 30분에 한해서 조합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8 조 근무일수

조합원의 근무 일수는 모두 월 22일을 만근으로 한다.

. 1. 2월 근무는 29일인 경우 월21, 28일인 경우 월20일을 만근으로 한다.

 

29조 상호의무 이행

조합원은 순번근무를 성실히 하며, 운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회사와 조합원은 신체청결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업무에 필요한 경비(보험료, 합류차량비, 전화비(40,000원 지원, 비정규직은 20,000), 1km 이상의 거리는 택시비와 버스비)를 부담한다.

회사가 필요로 하여 동원되는 교통캠페인, 새마을교육, 전방견학 등에는 교육비 및 교통비 등 실 경비를 회사가 지원한다.

회사는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회사를 매각할 시 노조와 반드시 상의하고 전원 고용승계 보장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

 

30 조 공휴일 근무 조건

다음 각 호의 공휴일에는 1건 당 조합원은 회사에 2,000원을 지급한다.

1. 1. 1.신정

2. 노동절

3. 석가탄신일

4. 광복절

5. 개천절

6. 성탄절

7. 조합원의 생일

 

근무는 정규직 중 AB조로 나누어 윤번제로 50%만 출근하되 출근을 거부하는 조합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

위 공휴일 근무의 수입은 조합원의 특별수입으로 기본수입에 산정하지 않는다.

 

31 조 명절 근무 조건 및 떡값

구정 및 추석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조합원에게 각 30만원의 떡값, 비정규직 조합원에게는 10만원의 떡값을 지급하되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완료 1건당 1,000원의 관리비를 징수한다.

1. 설 날 3

2. 추 석 3

위 명절 근무일의 수입은 조합원의 특별수입으로 기본수입에 산정하지 않는다.

 

32 조 년차 유급 휴가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승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1일 당 80,000원을 지급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조 생리휴가

회사는 조합원인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위로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정규직은 60,000원 비정규직 30,000

 

34 조 하계휴가와 휴가비

회사는 노조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71일부터 831일 사이에 3일간의 하기휴가를 부여하되 6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조합원에게는 300,000원을 비정규직 조합원에게는 100,000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35 조 유급휴가, 예비군 훈련 및 공가

다음의 유급휴가는 정상근무로 간주하고 1일 당 80,000원을 지급한다.

1. 결 혼 : 본인(6), 자녀(3), 형제자매(2)

2. 사 망 : 부모(6), 배우자(7), 자녀(5), 조부모(5),

배우자부모(5), 형제자매(3)

3. 회 갑 : 부모(1), 배우자 부모(1)

예비군 훈련 및 공가(민방위 포함)

 

5 장 수입보장 및 특별성과급

 

36 조 수입의 정의

본 협약에서 수입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에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노조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 또는 회사에서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37 조 수입보장과 생계지원 및 성과급

회사는 정규직 조합원에 대하여 월 22일 근무한 자에 한하여 월 220만원의 순수입을 보장하되 부족할 경우 회사에서는 보전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전일로 한다.

. 고객이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팁은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순수입이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사가 50:50으로 배분한다.

비정규직은 시급 8,000원으로 하되 근무시간을 초과 할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운행을 마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8 조 근속(호봉)수당

회사는 근속(호봉)수당제를 실시하며 입사 일을 기준하여 근속(호봉)수당은 년1회 승급함을 원칙하고 1년에 3만원, 매년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9 조 공제금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은 보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차용금

2. 조합비

3. 노조 및 지부 결의에 의한 공제금

4. 기타 노 사가 합의한 것

 

40 조 특별성과급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시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수입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노조원의 퇴직 시는 퇴직일 7일전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사표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산정한다.

회사는 노조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노조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노조원이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특별성과급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특별성과급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입사시점이다.

 

41 조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및 비용부담

회사는 조합원이 취업 중 업무상 교통사고(인사, 대물 등)를 야기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민사조치 등 제반손해(면책금 등)를 전가시킬 수 없으며, 일체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임의로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 하게하여 야기된 교통사고

2.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

3.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불이행 및 도주로 인한 손해

회사는 회사부담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상해보험 및 대리운전자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상해보험 및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 시 노조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6 장 인 사

 

42 조 인사공정의 원칙

노조는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확인 존중한다.

회사는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지부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43 조 신규채용 및 적령

회사는 콜 수 대비 적정 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원이 부족한 경우 지부장과 협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적령은 단위 노사 간 협의 하에 적용한다.

 

44 조 채용 시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운전면허증 사본

3. 무사고증명서

4. 사 진

5. 적성검사 판정표

6. 기타 필요한 서류

 

45 조 차별대우 금지

회사는 여성 조합원의 제반 인사 및 근로조건에 있어 평등하게 적용한다.

 

46 조 유급 휴직 및 무급휴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는 유급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사고로 60일 미만 구속 시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0일 미만 요양을 요할시

3. 기타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노사 쌍방이 인정되었을 때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는 무급휴직을 명한다.

1. 조합원이 무급휴가를 원할 시 즉시 허락하여야 한다.(. 연간 2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3일 이내 원직에 복직시킨다.

 

47 조 휴직자의 처우

휴직자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휴직기간중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된 자에 대하여는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킨다.

 

48 조 적격심사를 위한 시용기간

생명을 다루는 대리운전기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3월간의 시용기간을 조건으로 채용하고 그 기간 동안 채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시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정식채용이 되며 시용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회사는 시용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사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때

2. 학력이나 경력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때

3.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날조하였을 때

4. 사칙을 위반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종사원으로서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6. 기능이나 직무능력이 대리운전기사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49 조 상벌위원회

회사는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포상 및 징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회사와 노조지부의 노 사 협의로 별도 제정한다.

회사는 상벌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포상이나 징계할 수 없다.

 

50 조 포 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한다.

1. 무사고 운전자 및 사고예방에 공이 있는 자

2. 근무에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장기 근속자

4. 기타 노 사가 포상할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

회사는 조합원이 1년간 무사고 근무를 하였을 경우 단위 노 사 협의 하에 무사고 포상을 실시한다.

 

51 조 해 고

회사는 대리운전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 할 수 있다.

1. 법령상결격자(운전직 상실자)와 업무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2. 현장 콜과 경유 콜 및 목적지 변경 시 미보고 3회 시

3. 무단결근 3일을 하였을 때

4. 회사의 승인 없이 동료 및 타 회사 대리운전자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자

5.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음주 및 약물복용운전자(마약,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

,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45조 위반자에 한한다.

7. 사내외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 노조에서 주도하는 적법한 행사와는 별개임

8. 기타사유로 징계해고가 결정된 경우

9.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한 자

10. 운전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시

 

52 조 해고예고 적용예외

입사일로부터 3월이 되지 아니한 자

 

53 조 부당징계 행위 및 보상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의한 부당징계로 판정되었을 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부당징계로 판정될 경우 회사는 그 기간 중의 평균수입을 지급하고 그 기간에 지급된 하계휴계비, 떡값, 선물 등 기타 후생복지 혜택에 불이익으로 받은 손해를 보상한다.

 

54 조 퇴 직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퇴직으로 한다.

1. 퇴직을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7일이 경과되어도 복직하지 않을 때

 

7 복 지 후 생

 

55 조 복지후생시설

회사는 부대시설을 갖추고 조합원을 위한 복지후생제도시설을 한다.

회사는 조합원을 위하여 목욕탕, 휴게실, 세면장, 탈의실, 화장실 그리고 체육오락시설을 갖춘다.

회사는 노조가 조합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협조한다.

 

56 조 근무복 등 지급

회사는 통일된 복장과 신발은 연 2회를 지급하고 혹한기 때 점퍼(외투)와 목도리는 연 1회 지급한다.

근무복 등의 모형 및 색상은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

 

57 조 식비 지원금 등

회사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출근한 조합원에게 3,000원의 식비지원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출근한 정규직 조합원에게 1일 당 1,000원의 기호식품비를 지급한다.

지각 또는 조퇴로 5시간미만 근무자에게는 위 ①②항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8 조 명절선물

설날 및 추석에는 50,000원 권 농협상품권을 노동절에는 적절한 선물을 지급하여야 한다.

. 노동절선물은 지부 노사협의 하에 시행한다.

 

8 장 산업안전 및 보건

 

59 조 안전보건 시설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60 조 안전교육

회사는 조합원에게 당해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시행하되 교통비는 좌석버스 왕복요금을 기준하여 지급한다(. 시외버스를 이용 할 경우에도 함께 지급한다).

 

61 조 건강진단

회사는 신규 채용 시 및 년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회사부담으로 실시한다.

, 지정병원은 노조지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회사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응하지 않을 시는 고객안전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시까지 승무정지 할 수 있다.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62 조 건강진단 결과 조치

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 재검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고,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판정될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검 통보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자는 재검을 받을 시까지 승무 중지 한다.

 

9 재 해 보 상

 

63 조 요양보상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회사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한다.

 

64 조 재해보상

회사는 조합원의 요양보상을 비롯한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10 장 노 동 쟁 의

 

65 조 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다.

 

66 조 평화조항

회사와 노조는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상호간의 분쟁사항을 평화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와 노조는 이 협약기간 중 협약사항에 대하여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회사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7 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

회사와 노조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는 관계 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 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68 조 조정의 전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5조에 의한다.

 

69 조 중재의 신청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타결을 보지 못한 때에는 회사와 노조일방은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70 조 사적 조정 중재

회사와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의거 노사가 합의하여 사적 조정 중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71 조 쟁의중의 시설물 이용 및 제한

회사는 쟁의 기간 중이라도 조합원이 지부사무실 및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을 허용한다.

조합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폭력이나 회사의 기물이나 차량에 대한 파괴행위는 하지 못한다.

쟁의 기간 중 노사는 상급단체의 대표자와 담당직원의 출입을 보장한다.

 

72 조 비상시 조치

노조는 쟁의행위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시는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재해 진압에 협조하여야 한다.

 

73 조 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노조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노동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조합원은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범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쟁의기간은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쟁의행위 종료 시 까지를 말한다.

 

74 조 쟁의기간 중 채용제한

회사는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75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

회사는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 노조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1 장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76 조 구 성

노사협의회는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 및 당해사업장 지부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3명이상의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자가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 정당한 사유로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에는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77 조 운 영

정기회는 매년 3, 6, 9, 12월 분기별로 개최한다.

일방이 임시 노사협의를 요청할 시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요구는 일사, 장소, 안건을 첨부 5일전에 문서로 제출한다.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노사 쌍방은 각 1명씩의 간사를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케하며 회의 종료 후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노사가 1부씩 보관한다.

 

78 조 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생산성 향상 및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복리후생,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불만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사 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기계 기술의 도입 및 개선

10. 근무수칙의 개정

11. 종업원 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기타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79 조 합의사항 이행

노사 쌍방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12 장 부 칙

 

80 조 명칭 변경 후 효력

본 협약체결 후 회사나 노조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 한다.

 

81 조 취업규칙 및 제사규 변경

회사는 취업규칙 및 제사규 제정 및 개정 시 노조지부 대표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82 조 명시외의 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와 판례에 준한다.

 

83 조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131201일부터 201411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84 조 협약의 갱신

본 협약은 기업경영 및 요금 등에 변동이 있을 때 단체교섭으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협정에 관한 협약갱신은 협정시한 만료일 45일전에 새협정을 위한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85 조 단체협약의 게시

회사와 지부는 이 단체협약을 조합원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사업장에 항상 게시 및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여야 한다(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86 조 노동관계법 개정 시 적용

본 협약 체결 후 노동관계법 개정 시는 개정된 법에 따른다.

 

87 조 단체협약의 작성 및 보관

노사는 단체교섭사항이 합의에 도달하였을 시는 협약서 또는 협정서에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서 3통을 작성하여 노사 대표위원들이 서명, 날인하여 노사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 관청에 신고한다.

 

2014. 01.  5.

 

노조 측 위 원 사용자 측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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