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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폰 및 인터컴

작성자전박사|작성시간06.10.23|조회수984 목록 댓글 0

인터폰 및 인터컴

1.일반사항

1.1    적용규준

    이 시방서는 공동주택, 경비실, 기계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설치되는 인터폰 및 인터컴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810 전기식 자동제어설비

    60210 배관

    60220 배선

    60320 접지

    70210 옥외통신관로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5515   인터폰 통칙 

1.4    제출물

    가.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지역본부, 지사 또는 사업단에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가. 제작도면

      외형도, 회로도, 부분별 상세도

    나. 제작시방

      성능 및 제원 

1.4.2 준공서류

    가. 사용설명서

     

2.      자재

2.1    배관

    가.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은 "60210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가.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은 KS C 36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은 "60220 배선"에 따른다.

2.3    상호식 인터폰

2.3.1 성능

    가. 호  출 : 송수신기를 들고 해당번호를 누르면 상대방이 응답할 때까지 호출음이 울린다.

    나. 수  신 : 신호음이 울리면 송수화기를 들고 통화한다.

    다. 완  료 : 통화한 후 송수화기를 원위치에 놓으면 모든 기능은 원상태로 복귀된다.

    라. 통화중 : 상대가 통화중일 때는 삐-삐하는 통화중 음이 들린다.

2.3.2 제원

    가. 가입자 용량 : 20, 30, 60 회선

    나. 통화회로 : 3회로(6대 동시사용)

    다. 통화레벨 : -20㏈

    라. 입·출력 임피던스 : 600Ω

    마. 번호부여 : 1 20, 1 30, 10 99

    바. 신호음

      1) 발신음 : 635Hz

      2) 토닝음 : 677Hz

      3) 화중음 : 635Hz를 3Hz로 단속

      4) 호출음 : 635Hz를 10Hz로 변조하고 2.5초로 단속

    사. 사용전선 : CPEV 0.6mm, LOOP 저항 400 이하

    아. 통화거리 : 2km 이내

    자. 소비전류

      1) 호출 및 방송시 : 100㎃

      2) 통화시 : 12㎃

    차. 정류기

      1) 대수 : 인터폰 10대당 1대

      2) 배선거리 500m당 1대

      3) 입력전원 : AC 220V

      4) 출력전원 : DC 24V

      5) 용량 : 1A

       

3.      시공

 

3.1    배관

 

3.1.1 배관일반

    배관은 "60210 배관"에 따른다.

 

3.1.2 상호식인터폰배관

    옥외에 매설하는 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을 사용하고, 매설깊이는 "70210 옥외통신관로"에

    따른다.

 

3.1.3 인터컴배관

    가. 인터컴 배관은 "50810 전기식 자동제어설비"를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중앙 및 지역난방지구의 간선배관은 공동구내 와이어덕크를 사용한다.

    다. 옥외에 매설하는 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을 사용하고, 매설깊이는 "70210 옥외통신

         관로"에 따른다.

     

3.2    배선

 

3.2.1 배선일반

    배선은 "60220 배선"에 따른다.

 

3.2.2 엘리베이터 인터폰용 배선

    가. 인터폰 단자함에서 엘리베이터 기계실간은 조인트박스를 설치하고, 배선은 같은

         기계실내 엘리베이터 설치대수에 따라 1대인 경우에는 CPEV 05.mm×5p, 2대 이상인

         경우에는 CPEV 0.5mm×10p 케이블을 사용한다.

    나. 승강카 내부에서 엘리베이터 기계실, 경비실, CRT감시반을 호출하여 통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CRT감시반 또는 경비실에서는 해당 엘리베이터를 선택시 신호음없이 카내부와 통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3 상호식인터폰배선

    상호식 인터폰용 간선은 30대 이하까지는 CPEV 0.65mm×5Pr, 30대 초과 99개 이하는

    CPEV 0.65mm×10Pr를 사용한다.

 

3.2.4 인터컴배선

    인터컴 배선은 "50810 전기식 자동제어설비"를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    상호식 인터폰

 

    상호식 인터폰은 관리사무실, 기계감리실, 경비실, 통신기기실(MDF), 오수정화관리인실,

    초소 등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인터컴

 

    인터컴 기계감시반에서 열교환실, 펌프실 및 오수정화시설, 기계실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    접지

 

    가.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지는 "60320 접지"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절연저항 측정

    옥내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 측정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어야 한다.

 

3.7    시운전

 

3.7.1 동작시험

    수급인은 기기의 성능 및 동작상태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의 완전조립 상태로

    기기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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