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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맨홀설치기준

작성자전박사|작성시간06.10.23|조회수23,186 목록 댓글 0

전력맨홀설치기준

1) 강전 맨홀 설치 기준

(1).관련근거 : 한전 설계기준 5001, 5200, 5300

(2).맨홀(Man Hole)의 정의

케이블의 인입,인출,접속등의 공사 및 점검, 기타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중선로의 중간이나 말 단에 설치하는 상부에 출입구를 가진 지하 구조물.

(3).맨홀의 종류

(1). 표준맨홀(조립식 포함)은 A형,B형,C형,D형,E형 : 최소 4회선 이상 최대 9회선 이하용 으로 사용

(2). 특수맨홀

(4).맨홀의 설치 간격 및 장소 : 인도 또는 녹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부득이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보도와 가까운

위치로 한다.

케이블의 포설장력이 케이블 허용장력 및 허용측압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직선구간의 경우 250 m(맨홀 중심간 거리)를 표준으로 하고 맨홀의 설치수는 가급적 적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음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맨홀을 설치한다.

① 도로의 분기 또는 관로의 허용굴곡 반경이상 굴곡개소

② 급경사 언덕길의 상,하

③ 긴 교량의 전,후

④ 케이블의 접속,분기개소

⑤ 기타 필요한 장소

(5).맨홀의 매설위치 및 깊이

가). 매설위치

①. 도로를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가급적 지중전선로의 중심선과 도로의 중심선이 서로 교차하 지 않도록 시설한다.

②. 도로의 중앙을 피하여 시설한다.

③. 가급적 지중시설물이 적은 지역에 시설한다.

나).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케이블 방호물(트로프,관 등)의 상단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1). 관로

(가). 차도 및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m 이상

(나). 기타의 장소 : 0.6m 이상

단,관련법규 및 조례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케이블 매설깊이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및 특별한 보강대책을 강구한 경우는 이를 감안하여 설계 할 수 있다.

2). 맨홀(핸드홀) 및 전력구(덕트)

도로 관리기관의 조례에 따라 도로포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6).맨홀 접지

① 맨홀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를 시행하되 접지저항치는 16Ω이하(합성저항5Ω/km이하)로 하고

접지선은 나연동연선 38㎟ 이상으로 한다.

② 접지공사는 맨홀시공시 2개소에 접지동봉을 타설하고 리드선은 구조물 매설용 접지연결동봉과 연결 한다.

③ 양 접지개소의 리드선은 나연동연선 38㎟ 이상으로 맨홀벽체 외부에서 상호 연결한다.

(7).맨홀 방수 : 외벽방수 공사를 원칙으로 하되, 외벽방수가 곤란한 현장(교통혼잡지역, 작업공간 협소 및 조립식 구조물 등)에서는 내벽방수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8).맨홀 축조 : 콘크리트로 축조

(9).맨홀 뚜껑

① 맨홀 출입구의 구체 목 길이는 맨홀의 매설깊이에 따라 적의 조정되며, 최소길이는 350㎜로 한다.

② 맨홀 뚜껑의 설치 높이는 GL+0∼10㎜ 이내이어야 한다.

③ 맨홀 뚜껑은 Ø750㎜를 설치한다.

단, 맨홀 내부에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기 상부에는 Ø900㎜를 설치한다

④ 맨홀 뚜껑은 현장타설식 맨홀인 경우 맨홀목 상부 콘크리트에 120。간격으로 3개소에 3/4〃세트앙 카 볼트를 타정하여 고정시키며, 조립식 맨홀의 경우 상부 몸체의 볼트구멍과 조정용 부재의 볼 트구멍을 일치시킨 후 고정용 볼트 3개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10).맨홀 발판볼트

관로구 방향으로 맨홀목 하단 상부 100㎜로 위치로부터 400㎜간격으로 설치한다.

발판볼트의 재료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2종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규격은 Ø16 으로 한다.

(11).지중배전선로에 사용되는 관로구의 규격은 100, 125, 150, 175, 200㎜를 표준으로 한다.

(12).기타사항

가).표지기 (Cable Route Marker)

① 케이블의 접속점 및 매설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케이블 매설위치 직상의 포장도로 지표면에 표 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직선구간은 매 10 m 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시점, 종점, 굴곡점, 분기점 및 접속점은 매 개소마다

설치한다.

 

종 류

규 격

설 치 장 소

직선 방향용

Ø70 x L200

선로 직선 구간

양방향용

Ø70 x L200

선로 굴곡 지점

3방향용

Ø70 x L200

선로 3방향 분기지점

4방향용

Ø70 x L200

선로 4방향 분기지점

접속점용

Ø70 x L200

케이블 접곡점 매몰지점


③ 종류 및 규격

나).표지시트 또는 케이블 보호판

케이블의 보호를 위해 구조물 또는 관로 상부에 케이블 표지시트 또는 케이블 보호판을 다음과 같 이 설치한다.

① 케이블 표지시트는 50cm 간격으로 25cm 씩 겹쳐 설치한다.(소요량은 선로 길이의 2배)

② 구조물 또는 관로와는 최소 30c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되 보도인 경우에는 지표면하 20∼30cm,

차도인 경우에는 포장층 하부 10∼20cm 위치에 설치.

③ 표지시트간 설치간격은 20cm 이하로 하며 구조물 또는 관로로부터 5cm 이상 바깥으로

시설한다.

다).지중전선로 이격거리

가.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 60cm 이상

나. 특별고압 지중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 1m 이상

다. 특별고압 지중선이 나항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 30cm 이상

다만,가,나,다항 모두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는 제외,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한 경우는 제외.


2) 강전 핸드홀 설치 기준

(1).관련근거 : 한전 설계기준 5001, 5200, 5300

(2).핸드홀의 정의

맨홀과 용도는 같으나 비교적 소규모의 지하구조물을 말한다

(3).규격

내부치수 1.5 x 2.0 x 1.8m (내폭x길이x높이)를 표준규격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표준핸드홀로는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용 케이블 회선수, 접속개소,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뚜껑은 차도 설치용은 Ø750mm 원형 맨홀 뚜껑을, 보도 및 주택가 설치용은 880 x 360mm 각형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4).기타 핸드홀의 접지,방수,축조,부속자재 설치 및 기초설계등은 맨홀 시설기준에 준한다.


3).통신맨홀 설치 기준

(1).관련근거

가). 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 설치방법

제4조(국선의 인입)

① 국선 인입을 위한 관로,맨홀,핸드홀 및 전주 등 구내통신선로설비는 사업자의 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건축물의 최초 접속점까지의 인입거리가 가능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배관,맨홀 및 핸드홀 등을 별표1의 표준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입선로의 길이가 246 m 미만이고 인입선로상에서 분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구내의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선을 가공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③조(인입시설등)

③ 종합유선방송설비의 인입을 위한 관로 또는 전주등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배관의 공수는 1공 이상으로 하며 인입관로상 맨홀 및 핸드홀 등은 제2장의 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 맨홀 및 핸드홀 등과 공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설치방법)

①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미만의 국선을 인입하거나 사업자의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거리가 40미터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2(통신공동구의 설치기준)

①통신공동구는 통신케이블의 수용이 필요한 공간과 통신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통신공동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조명·배수·소방·환기 및 접지시설등 통신케이블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통신공동구와 관로가 접속되는 지점에는 통신케이블의 분기를 위한 분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한 지점에서 여러 개의 관로로 분기될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분기구간에는 일정거리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관로의 매설기준)

①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관내부에는 통신케이블의 견인시 손상 및 지장을 줄 수 있는 돌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차도 : 1.0 미터이상

나.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6 미터이상

다. 철도·고속도로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 : 1.5 미터이상

③관로상단부와 지면사이에는 관로보호용 경고테이프를 관로매설 경로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

④관로는 가스등 다른 매설물과 5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맨홀 또는 핸드홀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등 직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의4(맨홀 또는 핸드홀의 설치기준)

①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하여야 한다.

②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등을 설치하여야한다.

④맨홀 또는 핸드홀간의 거리는 246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통신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의5(적용의 예외)

①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등에 설치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그 설치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에 덧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1. 직접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관내경)

2. 철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두께는 2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내부에 돌기가 없을 것

3. 토피의 두께는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차도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


(2).인ㆍ수공의 종류


 

형 식

길 이

깊 이

수용관로

적용케이블 최대경

케이블걸이

비 고

수 공

1

95㎝

45㎝

70㎝

2조 1단

38㎜

1조형편기

보도 및 화단에 적용

2

170

80

110

2조 2단

39~87㎜

1조형편기

경차량통행 소도로적용

3

200

100

140

2조 2단

87mm

1조형편기


인 공

직선용

1

190

100

140

2조 2단

40~67㎜

1조형편기

인공직선형

조립식

2

170

80

110








(3).맨홀 핸드홀과 관련한 사용전 검사기준


① 구내통신선로에 대한 검사기준

 


□ 국선인입시설 및 옥내시설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적 부

근 거

지하인입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둁표준도와부합

되게 시공여부


둁 기술기준 제21조

제4항

가공인입

가공인입의표준도에의한

설치여부

맨홀·핸드홀간의

간격

245m 이내

둁줄자 또는 케이

블 자체표시된

것으로 확인


둁 기술기준 제21조

제4항

콘크리트의

경우

90㎝ 이상

둁매설위치측정

장비로맨홀·

핸드홀사이

(245m이내) 1개

소 이상측정







둁 기술기준 제16조

제2항

둁 기술기준 제37조

의3

PVC관의

경우

100㎝ 이상

보도의경우

60㎝ 이상




업 무 용

건 물 의

실내배관

접속함

설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

1개씩

둁 육안검사



둁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

제6조

접속함

간격

7.5m이내. 다만, 직선관로는

12.5m이내



옥내용배관의 재질

금속관(녹슬지않는것) 또는

합성수지관




1구간 배관의 완곡

개소

3개소이내(합각도180도이내),

다만, 옥내전화선 수용시에는

5개소이내(합각도180도이내)




곡률반경

배관내경의 6배이상




배관의 내경

선로외경의 2배이상






선로받침대의 간격

150cm이내

둁육안검사 및 필

요시 줄자확인



둁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설치방법

제6조

유지·보수용 조명

또는전기콘센트설치

설치여부

둁육안검사로

설치여부 확인




 

②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 관로시설등




인입

시설

지하인입

지하인입관로의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둁표준도와 부합

되게 시공여부


둁기술기준 제21조

제4항

가공인입

가공인입의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맨홀·핸드홀간의

간격

245m 이하

둁줄자 또는 케이

블 자체표시된

것으로 확인


둁기술기준 제16조

제2항


길 이

6m 이상

둁전주에 표시된

눈금이 지표면

보다 낮게 있어

야 하며전주간

거리는줄자에

의한 거리측정


둁기술기준 제16조

제2항

매설깊이

전주길이의 1/6 이상

전주간 거리

케이블설치시 : 40m이하

(번잡지역)

차도

콘크리트의

경우

90㎝ 이상

둁매설위치 측정

장비로 맨홀·

핸드홀사이

(245m이내)1개

소 이상측정


둁기술기준 제16조

제2항

둁기술기준 제37조의

3

PVC관의

경우

100㎝ 이상

보도의 경우

60㎝ 이상




인입관로의예비

배관

최소 1공 이상

둁맨홀·핸드홀에

서 육안검사


둁기술기준 제21조

제4항

옥내용 배관의

재질

금속관(녹슬지 않는 것)

또는 합성수지관

둁육안검사


둁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설치방법

제17조

1구간 배관의

완곡개소

3개소이내

(합각도180도이내, 1개소90도)



곡률반경

배관내경의 6배이상




배관의

내 경

인입용

선로외경의 2배 이상



옥내용

선로외경의 1.5배 이상



시건장치, 통풍구등

설치

설치여부

둁육안검사로

설치여부 확인


둁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설치방법

제16조

접지저항

10옴이하

둁접지저항측정기를

이용장치함과

접지선을 측정


접 지 선

1.6㎜이상의 피복절연전선

사용

둁측정공구 및

육안검사



배선방법

단독배선

둁육안검사



둁 상동 제19조

접속시콘넥터사용

사용여부

둁인출구오픈에

의한육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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