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면 경막 외 신경성형술(대개 MRI 확진 후)로 짧은 시간에 통증을 완화해 퇴원하게 된다. 진단서 질병 종류 M4806.
M4806은 국내 '표준 질병 사인분류표'에 따라 국가가 각 질병에 붙인 일종의 기호, 즉 코드라고 한다.
M코드와는 달리 S코드가 있는데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상해, 즉 다친 탓에 문제가 생길 때 붙이는 코드다. 골절과 같은 병명은 모두 S코드라고 한다.(M코드와 S코드가 있는것이다)
물론 코드(종류)에 따른 보험 보장 내용이 다르거나(물론 수술이냐 시술이냐에 따라서도) 적용이 안 될 수 도 있다.
의료실비 또는 의료실손보험이있다.
보험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가입 조건과 보장 내용이 다르다.
다쳐서 입원하면 보험 약관상 본인 부담 치료비 전액을 보험회사가 책임지지만,
질병, 즉 나이가 들거나 다른 질환에 따라 2차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보장을 못 받게 된다고 한다.
보험 가입 당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다가(대개 많은 이들이 아니면 모두 적용되는 줄로 알고 들었다가) 막상 치료비 영수증을 들고 보험회사에 간다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된다.
다쳐서 아프다고 하면, 의료진은 육하원칙에 따라 문진하고, 환자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S 코드, 이른바 '상해 코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작성된 의료기록은 누구도 수정할 수 없다.
실손보험 보장을 받으려면 병원에 갔을 때 일단은 일하다 다쳤다고 의료진에게 말해 상해 코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병 발생 부의를 알아내기 위한 MRI 진단 비용도 대개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으로 처리되어 전액을 환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물론 카테터를 이용하는 신경성형술(M4806)도 역시 비보험이고 이 시술은 MRI 진단비 보다는 월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너무 신기술이라서 건강 보험 적용에 속하지 못한 건가?
의료실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개 의료실손보험이외의 손해(생명)보험 가입자는 수술이 아닌 시술로 발생한 비용을 보장 받지 못 할 것이다.
물론 세월이 지나고, 의료 관련법이 좀 변하게 되면 보장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날이 올 수 있을런지.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병명이라도 어느 정도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고, 대개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이라면 보험회사에서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본인 부담을 덜려는 목적으로 손해보험에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질병이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 된다면 이런 생각까지 갖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다면 의료나 교육을 어느정도 보장해 주는(꼭은 아니겠지만) 사회주의를 생각한다고 얘기를 들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