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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작성자특별법정복|작성시간19.08.29|조회수50 목록 댓글 0

기출문제 중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매의 일방예약

-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 본 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용되지 않는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떄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 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 예약완결권은 상속이나 가등기 할 수 있다.)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릴 뿐이다.

-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 <-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법정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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