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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동나그네 작성시간10.07.08 큰일 당하셨네요.
저도 직원이 교통사고 났을 때 법정에 가본적은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도로 가로등을 받은 사고여서 인사사고가 아니라서 한 40일 정도에 결정이났는데요.
그때 판사가 이집트인이었습니다.
그때 들은 말로는 이곳은 법관경력자가 없어서 타 아랍계 법관출신자들이 법원에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벌금이 4,000디람 나왔는데 감옥에 40일정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기간 1일당 100디람 쳐서 추가 벌금없이 나왔는데요.
이 일 때문이 아니고 이곳 변호사 사무실에도 몇번 접촉한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집트인이 변호사 였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이곳은 법조계는 이집트계가 주류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
작성자 monica7 작성시간10.07.13 외국에서 교통사고나면 피해자여도, 정말 억울한 상황이 많아요.저희 아이도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다가 우회전 하면서 차가 사람을 못 보고 치어서 응급실
갔는데도, 그 때 당시,보험이 없다보니, 디파짓내야 응급실 입원시킨다는 황당한 상황이라서 정말로 열받고 억울하죠,
일단 아이를 입원시켜야 하니까 돈도 제가 먼저내고, 치료비 기타 비용, 소송걸어서 이길 때 까지 정신적 ,육체적 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생각만큼 일처리가 빠르지도 않고 보통 빠르면 6개월에서 2년 까지 간다고 하네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변호사에게 상황을 자꾸 어필하세요 . 현재는 그 방법이 우선이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