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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25년 개정 정관

작성자해원심흥보|작성시간26.06.21|조회수1 목록 댓글 0

정           관 (영숙 종친회)

 

 

 

제1조(명칭)

 

이 회는 청송심씨 안효공파 영숙 종친회라 칭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의 목적은, 선조의 위업을 계승 발전하여, 가문의 전통과 명예를 존중하고, 일가간의 화목을 돈독케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종원들의 복지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 95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이 회 회원의 자격은 능관(자, 영숙)의 후손중 만20세 이상의 자녀로 한다.

 

 

 

제5조(임원) : 이회 임원은 아래와 같이 한다.

 

고문 약간명,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감사2명, 이사15명(이사는 1택2명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1)고문은 이 회 발전을 위하여 지도 자문 한다.

 

2)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4)감사는 이 회의 사무와 재무를 감사하여,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5)이사는 예, 결산 심의를 하고, 종원들의 회의 및 행사 참여를 유도한다.

 

6)총무는 재무업무와, 사무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관장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2)임원의 유고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이 회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9조(회의) :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이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 개최 한다.

 

2)정기총회는 매년 6월 셋째주 일요일에 개최 한다.

 

3)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수 있으며, 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청시 개최 한다.

 

4)임원회는 당해년도 하반기와, 익년 상반기로 구분 개최하며, 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청과, 회장이 필요시 개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성원)

 

총회와 임시총회의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임원회의 성원은 2/3 이상 참석으로 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사업) : 이 회의 사업은 아래와 같이 한다.

 

1)이 회는 인재 육성 사업을 할 수 있다.

 

2)경, 조사시 지원

 

①종원의 자녀 결혼시, 축의금 20만원 지원

 

②남자종원 며느리 사망시 조의금 20만원 지원

 

화환이나 조화를 요구할시 공제후 지급

 

③영숙종친회 종원의 경, 조사 또는 개업시 일금10만원 상당의

 

화환이나 현금을 지원 한다.

④종원의 자녀 출산시 출산 장려금 일금 20만원을 지급한다

⑤80세이상 종원이 총회에 출석시 장수 축하금 일금 10만원을 지급한다

 

3)조상 산소 참배 및 관광

 

매년 1회 기일을 정하여 조상 산소 참배 및 관광을 한다.

 

4)거마비 지급

 

매년 총회에 참석하는 종원에 대하여 1인당 2만원의 거마비를 지급한다.

 

 

 

제12조(재정)

 

1)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 한다.

 

 

 

2)이 회의 기금은 기타단체에 등록된 청송심씨 안효공파 영숙 종친회(대표자) 명의로 예금하고, 예산의 지출은, 회장이 지시하고, 총무가 지출하며, 통장은 총무가 관리 한다.

 

 

 

제13조(상, 벌 규정)

 

1)상은, 이 회를 유지하는데, 헌신적 노력과 가문의 명예를 드 높인 종원에게 수여한다.

 

2) 벌은, 이 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 하거나,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줄수 있다. (벌을 받은 종원에게는 각종 회의나 단체 행사시 발언권과 의결권을 제한 하며, 제11조(사업)을 10년간 중단 한다)

 

3)종회 재산의 일부를 유용하거나, 손해를 끼친자는 종원자격을 박탈 하며, 당사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4)상, 벌의 심의 의결은 임원회에서 하고, 정기총회에서 수여 하거나, 보고 한다.

 

 

 

제14조(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15조(예, 결산 심의)

 

이 회의 예산과 결산은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기총회에 보고 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6조(부칙) :

 

1)이 회의 정관은 2006년 12월 23일 제정 시행 한다.

 

2)이 회의 회칙은 2011년 4월 17일 개정 시행 한다.

 

3)이 회의 회칙은 2012년 6월 17일 개정 시행 한다.

 

4)이 회의 회칙은 2013년 6월 16일 개정 시행 한다.

 

5)이 회의 회칙은 2014년 6월 29일 개정 시행 한다.

 

6)이 회의 회칙은 2015년 6월 21일 개정 시행 한다.

 

7)이 회의 회칙은 2016년 6월 19일 개정 시행 한다.

 

8)이 회의 획칙은 2017년 6월 18일 개정 시행한다.

 

9)이 회의 획칙은 2018년 6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10)이 회의 획칙은 2019년 6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11)이 회의 회칙은 2025년 6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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