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 제65조의4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65조의 3이 4로 이동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1.6.22〉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삭제〈21.6.22〉
4.「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