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아닌 국회의원 구속수사는 시대착오(時代錯誤)

작성자석봉|작성시간14.09.06|조회수355 목록 댓글 4

앞당겨진 사정(司正) 정국(政局)

사정정국은 집권중반기 만연되기 쉬운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집권말기의 권력누수를 단속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후 2년차와 4년차에 일어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제2박통의 사정정국은 1년 정도 앞당겨졌다.

왜?

청와대와 검찰의 국면전환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동병상련(同病相憐) 청와대와 검찰

청와대는 

세월호법제정의 지지부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대통령에 집중되자

국면전환이 필요해졌다.


제2박통이 집중포화의 과녁이 된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여측이심(如厠二心), 똥 누러 갈 적 마음과 나올 적 마음이 다르다.

그녀는 5.19.까지만 해도 당장/반드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깼기 때문이다.


7. 30.(칠상공이 아니라 칠삼영) 보선 압승 후 초심을 잃고

본질을 왜곡하는 유언비어 유포와 여론몰이를 한데 대한 역풍(逆風)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함은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혹세무민(惑世誣民)에 대한 회비표(回飛鏢: boomerang)다. 


▲ 세월호법의 본질과 핵심은 사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정비다.

   희생자 보상과는 무관하다.

   세월호식구가 자녀희생으로 팔자 고치자는 것도 아니다.


▲ 검경 외 수사권부여 사례가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기망(欺罔)이다.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 외에 관세청(밀수단속반),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오래 전부터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해왔지 않은가?


검찰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된 유병언 수사와 정신병자 지검장 사건 등

땅에 떨어진 신뢰와 명예회복을 위한 국면전환이 필요하였다.


9월 5일 국회의원 무더기 기소(起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검찰은 제1차로 구속기소 예정 국회의원 8명 중 5명을 기소(起訴)했다.

그 중 셋만 구속(拘束)기소라 한다.


송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3명도 팔월 한가위 뒤에 기소할 예정이라 한다.

청와대와 검찰의 무리수다.

헌법 규정으로 혹인해보자.


국회의원 구속수사와 헌법규정

형사피고인에는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 헌법 제27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구속은 현행범인 경우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특히,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까지 가진다.


▲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을 체포, 구속수사 요건은 엄격히 제한, 규제되어야 한다.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중죄(重罪)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위반이다.


-도피 문제 : 

 통념상 국회의원을 의원직을 버리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증거인멸 문제 :

 현대는 유전인자(DNA) 검사, 폐쇄회로 동영상, 통화내역, 전자우편(이메일),

 계좌추적, 거짓망탐지기 참고 등 과학수사 증거확보가 가능하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명백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어떻게 감히 유권자가 선출한 국회의원을

특정 피의자의 진술이나 투서 등에 의한 심증과 혐의 따위로

마구잡이 체포 구금한 다음 엮으려 한단 말인가?


리승만 자유당(自由黨)과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구태(舊態)!

이는 명백한 시대착오(時代錯誤)다.

주권재민(主權在民)과 대의(代議)민주주의 원칙의 부정이다.


지성인이라도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아야 한다.

무조건 방탄국회(防彈國會)라고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것은

춘와추선()과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입버릇이다.

문화를 선도하는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의 자세가 아니다.


<요약 및 결론>

국회의원 수사는 현행범이 아닌 한 불구속이 원칙이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국회의원을 청와대와 검찰의 국면전환용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

불구속기소로 법원에서 유죄를 입증하여 실형선고를 받아낼 수 있어야 

선진검찰, 민주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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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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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석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9.06 <우리언론 이대로 좋은가?>

    방탄국회 비난일색이다.
    언론의 만장일치와 일사분란, 그건 건강한 민주사회가 아니다.

    언론은 바른 말을 하는 지성인을 내세우지 않는다.
    따라서 바른 말하는 평론가는 설 곳이 없다.

  • 작성자석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9.06 <필자도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은 다수 민심과 대동소이 하다>

    국회의원을 존경하고 신뢰해서 하는 논의가 아니다.
    친구와 후배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법치주의와 실사구시 자세를 강조할 뿐이다.
  • 작성자덕산 | 작성시간 14.09.07 하하하하하! 부패의원도 보고만 있어도 되는지요? 하하하하하!
  • 작성자지당 | 작성시간 14.09.13 허허허! 썩은 정치꾼들 이야기, 노 코멘트!
    작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저질 투표권도 노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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