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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독서(비문학)

[2015 11월 13일] 2016학년도 수능(A,B형) - (사회) ‘부관의 법률적 효력’

작성자구렛나루|작성시간15.11.24|조회수8,184 목록 댓글 0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 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툴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旣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E 사이의 분쟁을 해결 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28.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 또는 ()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11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 경우, 을은 201511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의 경우, 201511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2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수취하였다    ② ⓑ : 부가하는

③ ⓒ : 지시한다       ④ ⓓ : 형성되었을

⑤ ⓔ : 경유하여

 

27. 28. 29. 30.

 

[27~30] 사회, ‘부관의 법률적 효력

지문해설 : 이 글은 수강료 지불과 관련된 계약을 두고 벌인 프로타고라스(P)와 에우아틀로스(E)의 분쟁을 예로 들어 계약서에 부가되는 부관’, 기한조건의 법률 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계약에서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부관에는 기한조건이 있다. ‘기한은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한이 충족되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 록 하는 것으로, 특정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법률에서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 서 다툴 수 없는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확정 판결 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제] 계약에서 덧붙이는 기한조건이 갖는 법률적 효력

 

2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고,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장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때의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조건에 해당한다. 정답

[오답피하기]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기한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건에서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계약에서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3문단에 따르면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 되면 기판력이 인정된다. 법률에서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더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기판력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P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수강료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것이다. 만일 첫 번째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소송에서는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승소하였으므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에서 정지 조건’, 즉 계약 조건이 실현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것이다. 정답

[오답피하기] 계약이 유효하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P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수 없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E수강료를 내지 않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수강은 이미 종료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는 첫번째 소송에 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첫 번째 판결에서는 E가 승소하는 상황이므로 판결문에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를 한 상황이므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달성된 것이므로 P가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P가 승소하는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첫 번째 판결에서 E가 승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 어진 것이다. 즉 첫 번째 판결이 유효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두 번째 판결에서 P가 승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판결 가운데 하나가 무효라면 P가 승소할 수 없게 된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인정되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의 경우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확정 판결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오답피하기] ()의 경우에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다툴 수 없다. ()의 경우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으로 인 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확정 판결은 기판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의 경우 금전 을 갚아 달라는 갑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 경우 갚기로 한 날을 2015 1130일로 그 기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므로 그 기간까지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을은 그 기간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의 경우 20151130일을 갚기로 한 날로 그 기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다.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는 201511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30.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부가하다주된 것에 덧붙이다.’는 의미이므로 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오답피하기] 수취하다거두어 모으다.’, ‘받아서 가지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는 의미의 수용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지시하다가리켜 보게 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다.’는 의미의 지칭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형성되다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게 되다.’는 의미의 발생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경유하다어떤 곳을 거쳐 지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어떤 단계나 시기, 장소를 거치다.’는 의미 의 경과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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