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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수정사항 안내

작성자구렛나루|작성시간18.07.12|조회수2,457 목록 댓글 0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수정사항 안내

 

 

< 교육과정정책과 >



첨부파일 [붙임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신구대조표.hwp


첨부파일 [붙임2]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수정사항.hwp


  

배경

NCS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 개정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50) 일부 개정(’18. 4. 19.)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총론 해설 수정 요청사항 등 반영

 

주요 수정내용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등 교육과정 총론 개정사항에 따른 총론 해설 수정

전문교과II 과목,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가), ), )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공통사항 일부 수정 반영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공통사항 다), )

- 이과 구분 없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하고 학생의 선택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강조

선택과목별 이수단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동일과목은 문이과의 인위적인 구분 없이 동일이수단위로 편성

- 선택과목의 학기 단위 편성 유도 등

 

적용 일정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편성·운영 기준 해설: 수정사항 안내일부터 적용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가), ), )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공통사항 해설 : 수정사항 안내일부터 적용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공통 사항 다), )

- , 이과 구분 없이 동일과목을 동일이수단위로 편성하도록 한 해설은 ’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적용시점: ’19학년도)

󰋼 학과별로 학생을 모집선발한 학교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순차적 적용 추진 예정

󰋼 중점학교 중 예술, 체육 중점 고등학교는 미적용

 

총론 해설 원문 확인 방법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교육과정 자료실(우측상단 탭)

2015 개정시기(좌측 폴더) 고등학교(2018.04) 폴더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2015 개정 교육과정(우측상단 탭)

국가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고등학교 탭)

 

향후 일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보급(에듀넷-클리어에 업로드): ’18. 7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증보판 보급 예정(’19. 2)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질의응답(Q&A) 추가 안내: ’18. 8

도교육청별 현장교원 연수시 연수자료로 활용

=



붙임2

 총론 해설 신‧구 대조표


신·구조문대비표
-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현      행
개   정   안


Ⅲ.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Ⅲ.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2.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라. 전문 교과
라. 전문 교과


(2) 전문 교과Ⅱ
(2) 전문 교과Ⅱ


기초 과목의 편성 (91 쪽)


기초 과목은 기준학과별 실무 과목의 선행과목 또는 해당 분야의 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과목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는 기본적으로 기초 과목에서 실무 과목으로 이어지는 위계 구조를 갖는다. 기초 과목은 17개 교과(군)에 걸쳐 총 178개로 구성하였다.
기초 과목은 기준학과별 실무 과목의 선행과목 또는 해당 분야의 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과목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는 기본적으로 기초 과목에서 실무 과목으로 이어지는 위계 구조를 갖는다. 기초 과목은 17개 교과(군)에 걸쳐 총 179개로 구성하였다.


실무 과목의 편성 (91 쪽)
실무 과목의 편성


실무 과목은 기준학과별로 대표적인 인력양성 유형(직종 중심)을 설정하고, 인력양성 유형에 적합한 교육 필요 NCS 능력단위를 선정한 후, 이를 실무 과목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실무 과목은 NCS 능력단위의 조합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며, 능력단위별로 개발되는 NCS 학습모듈이 직접 활용되는 체제로 운영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NCS 분류체계 상의 20개 대분류, 53개 중분류, 120개 소분류, 373개 세분류, 2,371개 능력단위가 선정되어 293개 실무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실무 과목이 NCS 능력단위로 내용 체계가 구성됨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실무 과목의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해당되는 NCS 능력단위 코드번호를 제시하였다.
실무 과목은 기준학과별로 대표적인 인력양성 유형(직종 중심)을 설정하고, 인력양성 유형에 적합한 교육 필요 NCS 능력단위를 선정한 후, 이를 실무 과목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실무 과목은 NCS 능력단위의 조합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며, 능력단위별로 개발되는 NCS 학습모듈이 직접 활용되는 체제로 운영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NCS 분류체계 상의 20개 대분류, 53개 중분류, 120개 소분류, 373개 세분류, 2,371개 능력단위가 선정되어 368개 실무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실무 과목이 NCS 능력단위로 내용 체계가 구성됨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실무 과목의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해당되는 NCS 능력단위 코드번호를 제시하였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가. 공통 사항
가. 공통 사항


집중이수의 의의 (95 쪽)
집중이수의 의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기당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이수하는 과목이 8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수시기를 분기별로 편성하더라도 한 학기에 이수 과목 수는 8과목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교양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 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기당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과목이 8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수시기를 분기별로 편성하더라도 한 학기에 이수 과목 수는 8과목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교양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 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때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 설정의 자율성 (96 쪽)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 설정의 자율성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각 교과(군)에 따른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목의 이수 단위는 각 과목별 이수 단위의 증감 범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과목의 이수 시기는 학교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진로, 적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 과목은 각 교과의 기초적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위계를 고려하여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각 교과(군)에 따른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목의 이수 단위는 각 과목별 이수 단위의 증감 범위를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며,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진로, 적성 등을 고려하여 이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문․이과 등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생의 선택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공통 과목 등을 제외한 선택 과목은 한 학기에 이수가 가능하도록 과목별 적정 이수 단위를 편성하여 학생이 보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Q :하나의 과목을 다양한 이수 단위 형태로 과정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방식은 적절한가요? (신설)
A :학교는 이수 단위 증감 규정 및 학생들의 발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목별 이수 단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진로집중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과목에 대해 과정별로 이수 단위를 각기 달리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등 진로집중 과정을 운영하기 보다 학생의 선택에 기반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동일한 과목의 이수 단위를 달리하여 인위적으로 과정을 구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
 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과목 간 대체 허용 (107 쪽)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과목 간 대체 허용


(신설)

Q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을 전문 교과 I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학교는 보통 교과(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I의 과목 개설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나)는 전문 교과 I의 과목을 확대하여 편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통 교과와 유사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인 경우(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을 전문 교과 I 과목으로 편성)의 편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한 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110 쪽)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한 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직업교육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공급함과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진로경로가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즉,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지역 및 관련 산업 기반과 인력수요의 분석, 학교 및 학과별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토대로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실무적인 요소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업교육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공급함과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진로경로가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즉,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지역 및 관련 산업 기반과 인력수요의 분석, 학교 및 학과별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토대로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하여 취업 역량을 높이고,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공통의 역량을 의미하며 직무능력은 해당 분야와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는 보통교과뿐만 아니라 전문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이 함양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세부 전공 및 자격 취득 과정 개설 가능 (113 쪽)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교육과정은 학과의 특성을 살리고 급변하는 산업계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과에 학생 취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학생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전공코스제와 같은 트랙별 교육의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의 세부 전공 및 트랙별 교육은 자격(과정형 자격과 검정형 자격을 모두 포함)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전공 내 특화된 세부 전공을 정하고 그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현장성이 높은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개설된 학과의 특성을 살리고 급변하는 산업계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과에 학생 취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학생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전공코스제와 같은 트랙별 교육의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의 세부 전공 및 트랙별 교육은 자격(과정형 자격과 검정형 자격을 모두 포함)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전공 내 특화된 세부 전공을 정하고 그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현장성이 높은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의 이수 시기 (114 쪽)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의 이수 시기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 이수 전에 공통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들도 공통 과목을 우선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직업기초능력이나 직업 맥락의 기초학습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를 공통 과목에 앞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 과목을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 준비도에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 이수 전에 공통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들도 공통 과목을 우선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직업기초능력이나 직업 맥락의 기초학습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를 공통 과목에 앞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 과목을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 준비도에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전문 교과Ⅱ 과목 내용 구성의 유연성 (115 쪽)
전문 교과Ⅱ 과목 내용 구성의 유연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두되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실무 과목에 특정 NCS 능력단위를 추가할 경우에는 실무 과목 명칭과 기존의 내용 요소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헤어 미용’ 실무 과목에 ‘헤어 미용’ NCS의 능력단위 가운데 실무 과목에 반영되지 않은 ‘응용 헤어 커트(능력단위 코드 번호 1201010106_14v2)’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인접한 ‘피부 미용’ NCS의 능력단위를 추가할 수는 없다.
둘째, 실무 과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할 때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추가하려는 주제나 내용 요소가 NCS 능력단위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실무 과목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NCS 능력단위)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NCS 능력단위가 아닌 주제나 내용 요소를 보조 학습자료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실무 과목의 내용 영역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지역 여건이나 산업 수요, 학교의 교육 환경 등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선택한 내용 영역(NCS 능력단위)으로 해당 실무 과목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측량’ 실무 과목을 구성하는 8개 NCS 능력단위 가운데 지역 여건이나 산업수요에 따라 ‘지하 시설물 측량’ 내용 요소를 제외할 수는 있지만, ‘하천 측량’ 내용 영역만을 선택하여 ‘측량’ 과목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비서’ 실무 과목을 구성하는 8개의 능력단위 가운데 학교의 여건 때문에 ‘비서 사무정보 관리’ 내용 영역만을 선택하여 ‘비서’ 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 선택한 일부 NCS 능력단위만으로 해당 실무 과목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두되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실무 과목에 특정 NCS 능력단위를 추가할 경우에는 실무 과목 명칭과 기존의 내용 요소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헤어 미용’ 실무 과목에 ‘헤어 미용’ NCS의 능력단위 가운데 실무 과목에 반영되지 않은 ‘응용 헤어 커트(능력단위 코드 번호 1201010106_14v2)’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인력양성유형과 무관한 ‘서양조리’ NCS의 능력단위를 추가할 수는 없다.
둘째, 실무 과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할 때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추가하려는 주제나 내용 요소가 NCS 능력단위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실무 과목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NCS 능력단위)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NCS 능력단위가 아닌 주제나 내용 요소를 보조 학습자료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실무 과목의 내용 영역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지역 여건이나 산업 수요, 학교의 교육 환경 등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선택한 내용 영역(NCS 능력단위)으로 해당 실무 과목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측량’ 실무 과목을 구성하는 8개 NCS 능력단위 가운데 지역 여건이나 산업수요에 따라 ‘지하 시설물 측량’ 내용 요소를 제외할 수는 있지만, ‘하천 측량’ 내용 영역만을 선택하여 ‘측량’ 과목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비서’ 실무 과목을 구성하는 8개의 능력단위 가운데 학교의 여건 때문에 ‘비서 사무정보 관리’ 내용 영역만을 선택하여 ‘비서’ 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 선택한 일부 NCS 능력단위만으로 해당 실무 과목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는 실무과목의 능력단위별 학습모듈이 새로 개발된 경우 새로운 학습모듈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NCS는 수시로 개정됨에 반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의 수정 고시는 일정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교육과정이 새로 개발된 학습모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추구하는 인력양성유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정ㆍ고시된 NCS를 전문교과II의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장 실습의 운영 (116 쪽)
현장 실습의 운영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는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 실습 의무화와 현장 실습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현장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한다. 또한, 현장 실습은 교내 활동(창업동아리, 교내실습, 학교기업 등), 현장 체험 학습,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관련 법령 및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장 실습에서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실습의 과정과 결과도 학교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산업계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체 기반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현장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한다. 또한, 현장 실습은 교내 활동(창업동아리, 교내실습, 학교기업 등), 현장 체험 학습,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관련 법령 및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 사전교육, 업체 선정 기준 마련 등의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장 실습에서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실습의 과정과 결과도 학교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산업계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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