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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반] [정보/갤럼 필독] 7월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작성자알밤|작성시간26.06.16|조회수11 목록 댓글 0

갤럼들 몸에 직접 와닿는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내 상식 선에서 요약 정리했으니

 

조금 길더라도 모르고 글 쓰면

법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씩들 쭉 읽어보는거 추천한다

 

내 상식 선에서 정리한거라

맘에 안들 수도 있고

내용이 부족할 수 있어서

 

자세한 정보는 글 하단 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

걸어뒀으니 참고해라

제44조의7 제1항 2의2 신설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재산상태

(국가•지역이 있으니 갤럼들은 특히 조심...)

 

특정 개인•집단(집단에 소속된 개인 포함)

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이것 또한 갤럼들은 조심...)

 

 

 

(다음 각 목)

가. 직접적인 폭력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제44조의7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 이익 목적

타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또는 공익 침해 정보

유통하면 안된다.

 

다만, 풍자 및 패러디는 제외

 

(다음 각 호)

제1호 허위정보

제2호 조작정보

제44조의7 제3항

 

 

 

방통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정보로 인해 피해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를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없음

 

 

(제1항제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 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1항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ex)

위 2호,3호 내용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

구체적이게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거부•정지•제한을 할 수 없다

 

라는 반의사 불벌 관련 내용인 것 같음

제44조의10 제1항 제2항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의10 제3항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유튜버 같은거 말하는 듯)

 

정보게재 수 , 구독자 수 , 조회 수 등

(디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바로 위 내용)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

제1호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제2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 목적

제3호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 발생

-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제44조의10 제4항

 

 

제3항(바로 위 내용)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다음 각 호)

사진에 나온 내용들을 고려해서

배상액을 정함

(너무 많아서;; 다 읽어보셈 중요함)

제44조의10 제5항

 

 

 

공공복리 등 공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

제1호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

제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사항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 안함

제44조의10 제7항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1.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

으로서 정보 유통 당시 내용을

2. ‘진실이라 믿었고‘

3. ’진실이라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4.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법성 조각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냥 처벌받는다라고 생각하는게 가장 좋음

 

 

이 내용 외에도 갤럼들한테 직접적으로 몸에 와닿는

중요한 내용들도 있을텐데 내가 놓쳤을 수도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링크 걸어뒀으니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음

 

당장 다음 달 7월7일 부터 시행되는 법이고

 

디시에 글 적을 때도 적용되는 법이니

 

참고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법은 법이니까

 

글 쓸때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다

(글 내용, 댓글, 디시콘 등등)

 

 

 

 

+ 추가로

위법성 조각(잘못하긴 했는데 그정도는 아니어서 무죄)

조문이 있어도

그게 나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념추도 한번씩 부탁한다

 

실베가면 더 좋고

 

완장원빈형님이 꾸준히 끌올 해주면 더더 좋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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