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4조 내 도둑맞은 참정권 증거가 저안에 있는데 그 증거를 지킬 행위를 할수 있다
공직선거법으로 선관위 체육관을 임대했다
체육회가 집주인이 아니라 선관위가 집주인이다
체육회 업무방해가 아니라 선관위의 잘못된 업무인데 왜 업무방해냐
국가권력이 폭력을 행사했을때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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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4조 내 도둑맞은 참정권 증거가 저안에 있는데 그 증거를 지킬 행위를 할수 있다
공직선거법으로 선관위 체육관을 임대했다
체육회가 집주인이 아니라 선관위가 집주인이다
체육회 업무방해가 아니라 선관위의 잘못된 업무인데 왜 업무방해냐
국가권력이 폭력을 행사했을때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