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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중에 조당이란?

작성자무지개|작성시간07.02.09|조회수85 목록 댓글 0
조당이란?
"이혼 후 새로운 혼배성사를 받을 수 없어서 교회 밖에서 재혼한 신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조당이라고 해서 성당에 다닐 수 없다던데요.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계속 늘어가는 냉담자 문제와 연관되어 안타깝게 제기되는 혼인 조당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이다.

조당이란?
세례 받은 천주교 신자에게는 신자로서의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주어진다(교회법 224-231조). 그런데 이 의무중에서는 교회와는 친교를 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이 있는 바, 만일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리스도와 교회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신자로서 누릴 몇 가지 권리가 제한되게 된다. 이 경우를 일컬어 조당이라고 한다.

마치 한 국가에서 운전 면허가 있는 사람은 운전할 자격이 있지만,음주 운전이라든가 너무 자주 사고를 낼 경우 사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임시 정지시키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후 다시 운전을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혼인 조당인가?
구체적으로 혼인 조당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대략 두가지이다. 첫째로 혼배성사를 받지 않고 사회혼만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때 :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혼인은 사랑하는 두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느님이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교회적 행위이자 성사적인 행위이고 전례적 행위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30-1631). 따라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교회적 형식(혼배성사)에 따라 호인할 것을 요구한다(트리엔트 공의회 : DS1813-1816). 교회법적 혼인 거행의 형식을 따르지 않은 혼인은 따라서 무효(교회법 1108)이고,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부부가 아닌 채 동거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성사 생활이 불가능 한 것이다.
둘째로 혼인성사를 받았던 첫번째 혼인이 민법에 따라 이혼하고 재혼을 하였는데, 전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마르 10,11-12)에 충실하여, 만일 첫 혼인이 유효했다면 새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이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한 사람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두 명이기 때문에 혼인의 단일성이 지켜질 수 없고, 첫번째 혼인이 하자가 없다면 불가 해소성 역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고, 일정한 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고해성사가 불가능한 조당 상태가 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0).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는 구원의 도구요, 교회법은 영혼의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조당이니까하며 신앙생활을 체념해서는 안될것이다. 먼저 조당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고(의외로 다양한 길이 있다). 그래도 안되면 또 다른 길을 섭리해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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