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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송전탑 반대

기장765kv 항소심 결과(철마면 2심)

작성자T샛별파파|작성시간15.02.06|조회수90 목록 댓글 0

사건번호 2013나50701 사건명 [전자] 손해배상(기)
원고 000 피 고 000
재판부 제6민사부(다) (전화:051-590-1097~6)
접수일 2013.05.10 종국결과 2015.02.05 원고일부승
원고소가 255,000,000 피고소가 51,000,00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상소일
상소각하일
인지액 1,612,500원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 심급내용

    심급내용
    법 원 사건번호 결 과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2089 2013.04.11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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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보는 현노선의 확정, 승인, 공사 때까지 어색하고 뻘쭘한 침묵으로 주민들을 죽였는데.....

    이번에 또

    현노선 손배 판결서조차도 숨겨서 주민들을 학~시리 두번 죽였다

     

    국회의원, 군수, 군의회 기타 잡다한 위원장, 회장....

    몰랐다?

    본적이 없다?

    못들었다?

    이준석(세월호 선장)

    김경일(해경123정 정장)

     

    기장군 철마면 765kv 1심 판결서(300만원 배상)

    기장군 정관면 765kv 1심 판결서(300만원 배상)

    기장군 원전 갑상선암 판결서(1500만원 배상)

    기장군 철마면 765kv 2심 판결서(300만원 배상)

  •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신자 : 000 접수일자 2014.12.04 접수번호 2786300 처리기관 기장군 통지일자 2014.12.15

     

     

     

     

     

     

     

    청구정보내용

     

     

     

     

    한전에서는 기장군으로부터 765kv노선 경유지선정위원회 위원추천을 받았다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정합니다
    1. 기장군은 추천한 사실이 있습니까?
    2. 문서로 추천했으면 문서를 공개해주시고 그 외 방법인 경우에도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공개내용
    1. 평소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청구정보내용중 1번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재난관리과-4852(2006.7.24)호로 한국전력공사에 "신고리 송전선로 경유지 선정위원회 구성관련 위원추천"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공개내용사유
    3. 청구정보내용중 2번 사항의 추천문서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난관리과 원전지원계(709-4733)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개방법 교부형태 전자파일 교부방법 정보통신망 공개일시 2014.12.15 15 시
    처리과명 재난안전과 문서번호 재난안전과-26385 (2014.12.15) 기안자 박상준 직위/직급 행정주사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임채령 직위/직급 지방행정사무관 주소 619-906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번지(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051-70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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