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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nock-in knock-dut)

작성자근보(훈국)|작성시간08.10.28|조회수26 목록 댓글 0

 키코(KIKO : Knock-in Knock-out)

 일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 환차손을 보상 받지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손실을 입게 돼 있는 구조로 설계된

 환헤지 상품을 말합니다.

 

▶ 한겨래 신문 스크랩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에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 일정금액 아래로 떨어지는 '낙아웃'이 되면 거래가 소멸되지만, 환율이 급등해 범위를 넘는 '낙인'이 되면 약정금액의 두 배를 계약환율로 팔아야 한다. 예컨대 계약환율 945원, 약정액 100만달러인 경우 930~975원 범위에서는 945원 가격에 100만달러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975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945원을 기준으로 200만달러를 매도해야 한다. 가입기업이 이익을 보는 구간은 낙아웃~계약환율까지이지만 최근 환율 급등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낙인을 넘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키코쇼크란 키코에 대한 위기 등 손실, 사태악화 등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번에 발생한 키코쇼크는~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왼쪽 그림에서 보이듯이, 중소기업이 상당합니다~~

 

특히 올 들어 원ㆍ달러 환율이 10% 이상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엄청나며,

이에 몇몇 업체들은 은행 측의 잘못된 권유로 가입했다는 점을 내세워 '키코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25일 '키코 통화옵션 계약을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구요.

 

현재상황,

 -> 키코는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이 은행 권유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통화옵션상품.

하지만 환율이 급등하자, 수출 중소기업은 막대한 환차손을 입고, 이들 기업들은 현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중

 

그리고 아래는 어떤 분의 내용을 가져와봤는데요~~

http://aynilove.egloos.com/3906717

키코의 재앙’ 솟아날 구멍은

환헤지 상품 키코(Knock In, Knock Out)의 모순은 두 가지다. 키코는 환율 급등 때 위험하다는 요즘 통념과는 달리 환율 급락 때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환율이 너무 내려 하한선을 한번이라도 찍으면 약속한 가격에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다(Knock Out). 환헤지 상품에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헤지가 안 되는 것이다. 키코의 배신이다.

환율이 너무 올라 상한선을 밟으면 시장에서 달러를 비싸게 사서 낮은 약정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Knock In). 하지만 수출대금으로 받을 달러에서 그만큼 환차익이 생기므로 전체 손익은 상쇄될 수 있다. 문제는 수주대금 범위를 초과해 두세 배로 달러를 팔도록 계약을 한 ‘레버리지’키코다. 매달 100만달러를 기준으로 헤지 약정을 했지만 상한선을 살짝 건들면 200만~300만달러를 팔아야 한다. 키코의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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