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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 두손

계약법전의 탈리온법에 대한 사회사적 의미 II

작성자ysong777|작성시간11.12.26|조회수65 목록 댓글 0

II

이제는 탈리온법으로 인해 옛 본문이 교정되었거나 또는 삽입된 그 기능과 의도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신체적으로 똑 같은 형태로 이를 보복하는 탈리온법이 그 대신에 벌금형으로 대처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957년 법사학자였던 A.S. Diamond는 처음으로 고대 근동의 법조문들, 특히 Urnammu와 Eschnunna의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들은 신체상의 상해에 대한 벌금형을 모두 은으로 대처했다고 보았다(daimond, An Eye). 발이 다쳤으면 우르남무에 따르면 10세겔(§ 18), 에쉬눈나에 따르면 은 반 미나 (§ 45) 였고, 이 모두는 자유민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보다 더 후대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는 이완 달라서 탈리온법이 실행되었다 (§ 197). 벌금형은 단지 궁전관리들에게와 노예들에게 행한 가해자들에게 였을 것이라고 본다(TUAT I/1 21.37.68). Diamond 는 이렇게 발전된 새로운 형집행에 따른 법개정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법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또한 결정적으로 법이 바뀌게 된 단계는 바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들로부터 공적인 형법으로 바뀌게 된 그 시작 단계라고 보았다 (A.S. Diamond, Primitive Law, Past and Present, London 1971, 97이하 참고).

구약성서에 있어서 바로 탈리온법이 이러한 과정에서 삽입되어 들어온 것이다. 많은 주석들이 Diamond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J.J. Finkelstein, Ammisaduqa's Edict and the Babylonian "Law Codes", in: JCS 15, 1961, 91-104, 특히 98; S.M. Paul, Book of the Covenant, 75이하; B.S. Child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1974, 472). 그런데 이에 반대해서 Jungling 은 그 이전 가설을 따라 탈리온법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뿐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법조항이라고 보았다. 결국 그는 신체상의 복수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배상하는 것 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H.-W. Jungling, Auge fur Auge, 13이하, 이와 유사한 이는 Wagner, Rechtssatze, 14. 그 기원은 유목시절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유독 후기 랍비 전승들에서 탈리온법 집행을 아무 제한없이 그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교할 만한 어떤 자료들을 갖고 이를 확대 진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료란 인종학 (Ethnologie)에서나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S. Roberts, Ordnung und Konflikt. Eine Einfuhrung in die Rechtsethnologie (영문번역), Stuttgart 1981, 특히 120-144, 그 밖에, E.A. Hoebel, Das Recht der Naturvolker. Eine vergleichende Untersuchung rechtlicher Ablaufe (영문번역), Olten 1968; R. Redfield, Primitive Law, in: P. Bohannan (Hg.), Law and Warfare, Studies in Anthropology of Conflict, New York 1967, 3-24; L. Pospisil, Anthropologie des Rechts (영문번역), Munchen 1982 등을 참고하라). 한 사회가 중앙집권화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 권리에 따른 법적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자력으로 그리고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렇게 보존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M. Gluckman, Reasonableness and Responsibility in the Law of Segmentary Societies, in: H. Kupert/L. Kuper (Hg.), African Law: Adaption and Development, Berkeley/Los Angeles 1965; C. Sigrist, Regulierte Anarchi, Frankfurt/M. 19792, 105이하; R. Schott, Die Funktionen des Rechts in primitiven Gesellschaften, in: Jahrbuch fur Rechtssoziologie und Rechtstheorie 1, 1970, 107-174; G. Spittler, Probleme bei der Durchsetzung sozialer Normen, in: 위의 책 203-225; 같은 이, Konfliktaustragung in akephalen Gesellschaften: Selbsthilfe und Verhandlung, In: Jahrbuch fur Rechtssoziologie und Rechtstheorie 6, 1980, 142-164; R.L. Abel, Theories of Litigation in Society, in: 위의 책 165-191등을 참고하라). 일반적인 규정들에서 살인행위라든가 중상을 입힌 경우들의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지 그러한 사회에서도 서로 서로 매우 상이한 것들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친척들까지 연루된 피의 복수가 아니라 무언가 평화로운 해결책을 규정화해 놓는 것이다 (M. Gluckmann, The Ideas in Barotse Jurisprudence, Manchester 1965, 204이하; H.U.E. Thoden van Velzen/W.van Wetering, Residence Power Groups and Intrasocietal Aggressian. An Enquiry into the Conditions Leading to Peacefulness within non-stratified Societies, in: International Archives of Ethnolography 59, 1960, 169-200 참고, 피의 복수에 대한 문제에서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들로는, K.F. Otterbein/C.S. Otterbein,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 A Cross-Cultural Study in Feuding, in: American Anthropologist 67, 1965, 1470-1482와 E.A. Hoebel, Feud: Concept, Reality and Method in the Study of Primitive Law, in: A.R. Desai (Hg.), Essays on Modernization of Underdeveloped Societies, Bombay 1972, 500-513을 참고하라). 이는 대체로 한 사회내 강자들 그룹들과의 발란스를 맞추는 조정이다 (P.P. Howell, A Manual of Nuer Law, London 1954, 41이하, 68이하 참고). 제3의 어떤 중재기구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 상해를 입혔을 때 이에 상응하는 조처에 따라 배상하여 협상을 보는 것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때, 이는 바로 신체적으로 보복하려 했다는 요구가 그 뒷 배경에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위의 책, 69 이하 특히 70.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금은 전통적으로 일정의 짐승의 숫자였다). 결국 법제사의 발전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규정을 찾을 수도 없고, 두 규정을 서로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것으로 설정 할 수도 없다.

이에 가장 유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또 다른 관점은 바로 그리스 법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 법에 대해서는 H.J. Wolff, Art. Griechische Rechts, in: Lexikon der Alten Welt, Zurich/Stuttgart 1965, 1516 이하; E. Berneker(Hg.), Zur griechichen Rechtsgeschichte (EdF 45), Darmstadt 1968 와 고대 근동법과 헬라법에 대해서는, M. Muhl, Untersuchungen zur altorientalischen und althellenischen Gesetzgebung, in: Klio, Beiheft 29, Leipzig 1933 재판 1963 등을 참고하라). 그리스법과 구약성서의 탈리온법에 대한 비교연구는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스법안에 시와 철학에서 신들에 의해서 또는 운명에 따라 공정한 판결들이 이루어진 탈리온법에 대한 표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있다 (R. Hirzel, Die Talion, in: Philigus, Suppl. 11, Leipzig 1907, 405-482; A. Herdlitczka, Art. Talio, in: PRE, 2. Reihe IV, Stuttgart 1932, 2069-2077; A. Dihle, Die goldene Regel (Studienhefte zur Altertumswissenschaft 7), Gottingen 1962, 13-30. 예들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Hesiod, Erga, 265이하; Theogonie, 217이하; Aischylos, Choephoren, 309이하; Pindar, Nem. Oden 4,32; Sophokles, Oedipus rex 100; Plato, Nomoi IX 870e; Aristoteles, Nikom. Ethik V, 5,3 등을 참고하라). 그러나 이상의 것들 안에는 인간의 법들안에 이러한 표상들이 직접적으로 제대로 나타나 있질 못하고 아주 상이한 전승들을 또한 가지고 있다. 그리스 법에 대한 연구에서 이미 1931년 Kurt Latte의 지적은 매우 설득력을 갖고 있다: "언제나 어떤 것이 더 먼저였을까 하는연대기적인 논쟁들이 일어났다, 즉 보상을 하고 용서를 비는 행위가 더 오래되었고 사형에 처하거나 탈리온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이후라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을 통해 나온 결론은 이 두 규정은 서로 상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이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강자의 폭정과 그에 반대하는 반대자들 그 사이에서 일어난 중상의 경우에 따랐다" (K. Latte, Beitrage zum griechischsen Strafrechts, in: Hermes 66, 1931, 30-48. 129-158, Berneker(Hg.), Rechtsgeschichte, 263-314, 305에 같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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